개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위배되는 학생의 학적을 지우는 것을 말합니다.
종류
| 구분 | 미복학제적 | 미등록제적 | 학사제적 |
|---|---|---|---|
| 대상 | 휴학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연장휴학 또는 복학하지 않은 학생 |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등록금납부 또는 수강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학생 |
재학 중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받은 학생 |
|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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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학기 성적이 확정된 후 학사경고 연속 3회 또는통산 4회에 해당되는 학생들에 대하여 제적처리하고 제적통지문을 발송합니다. |
| 주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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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담당부서 | 문의사항 | 연락처 |
|---|---|---|
| 학사지원팀 (학생누리관 2층) |
학적 | 02-970-5025 |
| 수강신청(전공) | 02-970-5022 | |
| 수강신청(교양) | 02-970-5032 | |
| 재무팀 (행정관 1층) |
등록금 환불 | 02-970-5122 |
| 도서관 학술정보팀 (도서관 2층) |
도서 반납 | 02-970-5242~3 |
| 학생지원팀 (학생누리관 2층) |
장학금 | 02-970-506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