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한 학기 동안 수강한 교과목에 대하여 성적을 평가받고 받은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정의 기간 동안 담당 교과목 교수에게 이의신청을 합니다.
시기
- 성적평가 시기 : 1학기 6월말, 2학기 12월말
- 이의신청 시기 : 매 학기 성적평가 종료 후 4일
대상
전 재학생
성적평가 기준
- 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 과제, 시험성적 및 학습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합니다.
- 성적 평점은 4.5만점 기준입니다.
- 학점의 이수는 D0 이상으로 하므로 F학점을 받은 경우 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Pass/Fail로 평가하는 과목에서 Pass한 경우 이수학점에는 포함하되 평점평균에는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 모든 과목에 대하여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절대평가
- 전공과목 설강기준 이하
- 졸업작품(아트앤디자인스쿨, 산업디자인학과)
-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 한국어교육과정 교과목
- 교직/평생교육사 과목(학수번호 TT/CE로 시작하는 과목)
- 보육실습(아동학과)
- 사회복지현장실습
- 바롬종합설계프로젝트
- 대학고급영어(듣기말하기)
- 외국인유학생(외국인전형)
- 융합교과목
상대평가
| 등급 | 분포 |
|---|---|
| A | 0 ~ 50% |
| B ~ F | 제한없음 |
성적산출 및 석차
- 평점평균의 계산법
(교과목별 평점 × 학점수)의 합계
수강신청 총 학점 수
* 참고: 학사에관한시행세칙 제72조 제2항
-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표기합니다.
- 석차는 학부(과)/전공의 동일 학년별로 산출되며, 편제변경으로 폐지된 모집단위로 복학, 재입학한 학생들은 정규 편제 하에서 석차를 비교할 수 없으므로 석차를 기재하지 않으며 교환학기, 기업현장실습학기(인턴십), 9학점 미만 수강신청학생의 석차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 석차산출시 평점평균이 동일한 경우에는 학점 수가 많은 학생, 해당 학기 총 환산점이 높은 학생 순으로 순위가 결정되며, 모든 것이 같을 경우 동순위로 결정합니다.
이의신청 방법
- 기말고사 후 성적입력이 완료되면 일정 기간 동안 종합정보시스템 <금학기 성적조회>에 접속하여 성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적확인 후 이의가 있는 경우 지정된 기간 중에 담당교수에게 문의하여 이의신청합니다.
- 담당교수의 연락처는 강의계획서에 기록해 놓은 연락처를 참고하시거나 해당 학과 사무실로 문의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 매 학기 과목별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하면 해당 과목의 성적을 “F"로 처리합니다.
- 평점평균이 1.5 미만이면 학사경고를 받게 되고, 재학 중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받으면 학사제적이 됩니다.
문의처
| 담당부서 | 문의사항 | 연락처 |
|---|---|---|
| 학사지원팀 (학생누리관 2층) |
성적 | 02-970-50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