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인간유래물을 활용하는 연구에 대해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연구의 윤리성과 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적용 대상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설문, 인터뷰, 실험 등)
(설문, 인터뷰, 실험 등)
인체유래물(혈액, 조직 등)을 이용한 연구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활용하는 연구
심의 유형
신규 심의
연구 시작 전 최초 심의
변경 심의
연구계획 변경 시
지속 심의
승인된 연구의 정기 점검
면제 심의
2차 자료 연구
종료 보고
연구 종료 시 보고
심의 절차
1단계
연구계획 수립
연구계획 수립
2단계
IRB 심의 신청
IRB 심의 신청
3단계
위원회 심의 진행
위원회 심의 진행
4단계
승인 후 연구 수행
(필요 시 변경/지속 심의)
승인 후 연구 수행
(필요 시 변경/지속 심의)
5단계
종료 보고
종료 보고
신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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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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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02-970-5805
-
이메일 :
- rla0123@sw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