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EP 01 - 기준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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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
- 유학(D-2) 자격 소지자로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자
- 유학 종료자는 시간제취업허가 대상에서 제외
- STEP 02 - 심사 기준 및 허용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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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학년 한국어 능력 수준 허용시간 주중 주말, 방학기간 최근 이수학기 출석률 70% 이상 평균 C(2.0) 학점 이상 1~2학년 3급 미충족 10시간 O 20시간 제한없음 3~4학년 4급 미충족 10시간 O 20시간 제한없음
- STEP 03 - 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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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 취업 확인서
- 본인 여권 / 외국인 등록증
-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
토픽 자격증-심사기준 참고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시급 및 근무내용, 시간포함
출입국사무소에서 기타 심사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STEP 04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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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신청 서류를 준비
- 국제교류팀 담당자 방문 후 서명 확인
- 신청 서류를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제출
- STEP 05 -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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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장소 등 신청 내용 변경 시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해 취업 장소 변경
-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했을 시 불법취업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및 그 고용주를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처벌
-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조건(근무시간, 장소 등)을 위반했을 시 출입국관리법 제 89조에 따라 취업 불허 및 유학자격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