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근로소득자)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확인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한도 내 법정기부금의 15%(해당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근로소득금액 100%) 초과분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개인(사업자) 세제 혜택 방법 및 내용
- 기부금영수증(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확인/학교로부터 수취)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
(개인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 방법과 세액공제 방법 중 선택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 내에서 필요경비 산입 초과분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법인 세제 혜택 방법 및 내용
- 기부금영수증(학교로부터 수취) → 법인세 신고 시 제출
- 사업소득금액 50%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 초과분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안내
- 2025년 1월 1일 이후 접수된 기부금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기부 내역을 확인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My홈택스 > 연말정산/지방소득세 >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확인 가능)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 서울여자대학교에서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 또는 2025년 이전 기부하신 내역에 대한 영수증 발급은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여 주시면 확인 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홈텍스 영수증은 익월 말일 전까지 기부하여 주신 건에 대하여 월별로 일괄 등록됩니다.
기부금영수증과 홈택스 영수증을 동시에 제출하실 경우 중복 신청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 신청
- 개인 근로소득자 : 기부금 납입 다음 해 1월 중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기부금 납입 시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발송해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영수증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교에 기부하신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160조 3과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국세청에 신고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