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산기부
- 유산기부는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재산을 공익을 위해 사회에 기부하기로 유언을 남기는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는 기부자의 뜻을 기리며 귀중한 유산기부를 마중물 삼아 다음 세대를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함으로써 ‘미래와 공감하며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대학'으로의 도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기부 가능한 유산
- 부동산 : 상가, 주택, 토지, 전세금, 임대수익금 등
- 증권 :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펀드 등
- 보험 :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손해보험 등
- 기타 : 현금, 현물 등
유산기부 방법
- 유언공증, 유언대용신탁,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등을 통해 법정상속인이 아닌 제3자나 공익법인에 유산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유증에는 민법에서 정한 방법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을 하는 사람이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법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
금융기관의 유언대용신탁
- 생전에 유언자의 뜻에 따라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생전에는 그 계약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사용하다가 나중에 고객이 사망하면 유언 집행까지 대행해 주는 서비스
-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할 경우, 법정 유류분권과 관련 없이 피상속인에게 전적으로 상속되도록 할 수 있음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공익법인으로 지정
진행 절차
- 유산기부 취지와 뜻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충분히 상의
- 기부상담 : 대학담당자와 상담한 후 함께 기부관련 유언을 작성
- 법률자문 : 기부자산평가 및 소유권이전의 절차 자문, 세법 자문
- 유언장 작성
- 유언장 공증 및 기부약정
- 사후 유언집행
- 유산기금 조성하여 지원사업 게시 및 유가족 예우
유산기부 시 세금공제 혜택
피상속인이 유증을 통해 유산을 기부한 경우 및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한 경우 기부된 재산은 상속세 과세 표준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인은 결과적으로 상속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우
유산기부는 살아생전 자신의 재산을 미래인재를 위한 교육·연구 등을 위해 기부하기로 유언을 남기는 귀한 나눔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는 유산기부를 계획하시는 기부자의 뜻을 기리며, 생전·생후 기부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예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나눔의 가치를 영원히 남겨주십시오.
서울여자대학교는 유산기부를 계획하시는 기부자의 뜻을 기리며, 생전·생후 기부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예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나눔의 가치를 영원히 남겨주십시오.
- 기부자 명예의 전당 이름남김
- Legacy Club 회원 위촉
- 기부전달식, 건강검진권, 진료편의 등 생전기부자 예우
- 장례과정 지원, 추모예배, 추모관 운영 등을 통해 유산기부자의 뜻을 기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