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질병이나 경제사정, 타대학 편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시기
학기 및 방학 중
신청대상
전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학적시스템> 학적변동> 자퇴원서출력에서
①자퇴원서 출력, ②본인 및 보호자의 서명 날인, ③학과(전공)사무실에 연락하여 학과장(전공주임) 승인 절차 확인,
④자퇴원서에 학과장(전공주임) 승인 날인, ⑤ 학사지원팀으로 자퇴원서 원본 제출
①자퇴원서 출력, ②본인 및 보호자의 서명 날인, ③학과(전공)사무실에 연락하여 학과장(전공주임) 승인 절차 확인,
④자퇴원서에 학과장(전공주임) 승인 날인, ⑤ 학사지원팀으로 자퇴원서 원본 제출
*단과대학 소속 학생은 단과대학장, 학부 소속 학생은 학부장 승인 날인
주의사항
- 당해 학기에 교내외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학기 중에 자퇴신청을 할 경우 장학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 대출도서를 반납하지 않으면 자퇴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자퇴신청 시 등록금 환불계좌를 입력하지 않으면 자퇴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자퇴신청 하는 시기에 따른 등록금 환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금 반환은 모든 서명 또는 도장이 날인된 자퇴원서 원본의 학사지원팀 제출(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며, 주말 또는 휴무일은 장학금 포기 승인 및 자퇴원서 접수가 불가하므로 관련 일정을 확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개시일 : 1학기 3월 1일, 2학기 9월 1일
- 위 학기 개시일은 『학칙』 제8조 제2항에 따르며, 개강일을 기준으로 한 학사일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퇴 신청 시기 | 환불액 |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6분의 5 환불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3분의 2 환불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2분의 1 환불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환불액 없음 |
문의처
담당부서 | 문의사항 | 연락처 |
---|---|---|
학사지원팀 (학생누리관 2층) |
학적 | 02-970-5025 |
수강신청(전공) | 02-970-5022 | |
수강신청(교양) | 02-970-5032 | |
재무팀 (행정관 1층) |
등록금 환불 | 02-970-5122 |
도서관 학술정보팀 (도서관 2층) |
도서 반납 | 02-970-5242~3 |
학생지원팀 (학생누리관 2층) |
장학금 | 02-970-5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