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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위배되는 학생의 학적을 지우는 것을 말합니다.
종류
구분 | 미복학제적 | 미등록제적 | 학사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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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휴학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연장휴학 또는 복학하지 않은 학생 |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등록금납부 또는 수강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학생 | 재학 중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받은 학생 |
절차 | 1. 매학기 개시 후 1주차까지복학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알림톡(문자)으로 복학안내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 등기우편으로 미복학제적예고 통지를 발송합니다. 2. 제적예고 가정통신문과 문자서비스를 받고도 복학하지 않은 학생들은학기 개시후 소정일이 지나면 제적 처리하고 제적통지문을 발송합니다. |
1. 매학기 개시 후 1주차까지등록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알림톡(문자)로 등록안내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또는 등록금 납부 후 수강신청(최소 수강신청 기준학점을 못 채운경우)을 하지 않은 경우 등기우편으로 미등록제적예고 통지를 발송합니다. 2. 제적예고 가정통신문과 문자서비스를 받고도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은소정기간 후 제적처리하고 제적통지문을 발송합니다. |
매학기 성적이 확정된 후 학사경고 연속 3회 또는통산 4회에 해당되는 학생들에 대하여 제적처리하고 제적통지문을 발송합니다. |
주의 사항 |
1. 학사제적 되었다가 재입학한 학생은 재학 중 학사경고를 1회만 받아도 다시 학사제적 되며, 이후 다시 재입학할 수 없습니다. 2. 9학기이상 재학생도 10학점이상 수강 시 평점평균이 1.5미만에 해당되면 학사경고에 해당됩니다. |
문의처
담당부서 | 문의사항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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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팀 (학생누리관 2층) |
학적 | 02-970-5025 |
수강신청(전공) | 02-970-5022 | |
수강신청(교양) | 02-970-5032 | |
재무팀 (행정관 1층) |
등록금 환불 | 02-970-5122 |
도서관 학술정보팀 (도서관 2층) |
도서 반납 | 02-970-5242~3 |
학생지원팀 (학생누리관 2층) |
장학금 | 02-970-5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