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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위배되는 학생의 학적을 지우는 것을 말합니다.
종류
구분 미복학제적 미등록제적 학사제적
대상 휴학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연장휴학 또는 복학하지 않은 학생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등록금납부 또는 수강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학생 재학 중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받은 학생
절차 1. 매학기 개시 후 1주차까지복학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알림톡(문자)으로 복학안내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 등기우편으로 미복학제적예고 통지를 발송합니다.
2. 제적예고 가정통신문과 문자서비스를 받고도 복학하지 않은 학생들은학기 개시후 소정일이 지나면 제적 처리하고 제적통지문을 발송합니다.
1. 매학기 개시 후 1주차까지등록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알림톡(문자)로 등록안내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또는 등록금 납부 후 수강신청(최소 수강신청 기준학점을 못 채운경우)을 하지 않은 경우 등기우편으로 미등록제적예고 통지를 발송합니다.
2. 제적예고 가정통신문과 문자서비스를 받고도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은소정기간 후 제적처리하고 제적통지문을 발송합니다.
매학기 성적이 확정된 후 학사경고 연속 3회 또는통산 4회에 해당되는 학생들에 대하여 제적처리하고 제적통지문을 발송합니다.
주의
사항
1. 학사제적 되었다가 재입학한 학생은 재학 중 학사경고를 1회만 받아도 다시 학사제적 되며, 이후 다시 재입학할 수 없습니다.
2. 9학기이상 재학생도 10학점이상 수강 시 평점평균이 1.5미만에 해당되면 학사경고에 해당됩니다.
문의처
담당부서 문의사항 연락처
학사지원팀
(학생누리관 2층)
학적 02-970-5025
수강신청(전공) 02-970-5022
수강신청(교양) 02-970-5032
재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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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환불 02-970-5122
도서관 학술정보팀
(도서관 2층)
도서 반납 02-970-5242~3
학생지원팀
(학생누리관 2층)
장학금 02-970-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