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수강신청한 수업을 3주간 들어보고 최대 2과목까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매 학기 개강 후 4주차 10시~24시(주말제외)
신청대상
전 재학생
포기불가 사례
  • 수강포기로 인하여 해당 학기 수강신청학점이 10학점에 미달된다면 포기가 안 됩니다.
  • 본인이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과목의 수강인원이 설강기준에 미달된다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참고>설강기준
구분 상세구분 설강기준인원
전공 전공일반 학과별 입학정원 기준 별도 적용
예외적용과목 영어강의(영어영문학과 제외) 8명 이상
연계융합전공 자체과목 6명 이상
교양 교양일반·어학·프로젝트형 수업 20명 이상
예외적용과목 서비스러닝 6명 이상
예체능 실기(교양체육) 15명 이상
회화, 토론(대학영어(필수),
글쓰기(외국인학생))
컴퓨터 실기
(소프트웨어와창의적사고, 교양전산)
한국학 영어강의
실습
신청방법
수강중도포기 기간에 종합정보시스템> 수강시스템> 수강관리> 수강신청> 중도포기 원하는 과목 [취소]
주의사항
  • 중도포기 후 재신청 및 다른 과목 수강신청이 불가하니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 수강포기한 과목은 성적증명서 등에 기록이 전혀 남지 않으며(수강신청 하지 않은 것과 동일함) 포기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 해당 학기에 재수강하고 있는 과목을 포기하는 경우 이전 성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중도포기로 인한 다음 학기 수강제한 등의 영향은 없습니다.
  • 중도포기 신청 후 제대로 취소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포기는 학점이월 시 반영되지 않습니다.(수강정정 직후의 학점으로 반영됨)
  • 설강기준 및 중도포기불가 과목 확인을 위하여 매 학기 중도포기 안내 공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열린캠퍼스> 공지사항> 학사

문의처
담당부서 문의사항 연락처
학사지원팀
(학생누리관 2층)
수강신청(전공) 02-970-5022
수강신청(교양) 02-970-5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