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1학기 수강신청기준학점(18학점)에서 발생한 2학점 이하의 잔여학점을 2학기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1학기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2학기 수강신청 시 자동 반영됩니다.
대상
8학기 내 재학생

*제외자 : 9학기 이상자, 1학기 학사경고자·휴학생·교환학생

이월학점 산정기준
  • 수강신청기준학점(18학점)의 잔여학점으로 산정합니다.
  • *성적우수자로 1학기 학점신청기준이 21학점인 경우도 이월학점 산정기준은 18학점

  • 1학기 잔여학점이 1학점~2학점일 경우에만 해당 잔여학점을 이월합니다.
  • 수강정정기간 완료 후 잔여학점으로 적용합니다.(중도포기로 인한 잔여학점은 이월 불가)
  • 최대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는 과목의 학점은 잔여학점 산정 시 제외합니다.(「사회봉사」 또는 「Service Learning」)
  • (이수 예)

    ①1학기 수강신청학점 : 15학점 + 「Service Learning」1학점(총 16학점) → 잔여 3학점, 이월 0학점

    ②1학기 수강신청학점 : 17학점 + 「Service Learning」1학점(총 18학점) → 잔여 1학점, 이월 1학점

수강신청
기준학점
1학기
실 신청학점
잔여학점 이월학점 2학기 신청가능 최대학점
*직전학기 성적우수자는
21학점
18학점 15학점 이하 3학점 이상 - 18학점
16학점 2학점 2학점 20학점
17학점 1학점 1학점 19학점
18학점 0학점 - 18학점
19학점~21학점
(성적우수자)
0학점 - 18학점
주의사항
학년도 내 적용됩니다.
(1학기 잔여학점은 같은 학년도 2학기로 이월 가능하나 2학기 잔여학점은 다음 학년도 1학기로 이월 불가능)
문의처
담당부서 문의사항 연락처
학사지원팀
(학생누리관 2층)
수강신청(전공) 02-970-5022
수강신청(교양) 02-970-5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