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란?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 제11조제2항에 근거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 산정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입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 기능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 책정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

서울여자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직원 3인, 학생 3인, 관련 전문가 2인, 그 외 1인(동문)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1. 교직원 : 기획처장, 학생·인재개발처장, 경영기획팀장
2. 학생 : 총학생회 추천 2인, 대학원 원우회 추천 1인
3. 관련 전문가 : 본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공인회계사 등 관련전문가 2인
4. 그 외 1인 :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 학부모, 동문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
인사는 교직원으로 분류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학부모 및 동문 위원의 총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7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학생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학칙 제45조의2의2항)

제45조의2 (위원회설치) ① 등록금 산정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처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11조제2항에 준하여 총장이 등록금심의위원회운영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