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시험(일반, 전문대학원)
- 3월과 9월에 시행한다.
- 각 학위과정 1학기부터 응시할 수 있다.
- 특수대학원은 시행하지 아니한다.
- 외국어시험과목은 전공영어로 한다.
- 외국어시험에 대한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하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불합격한 학생은 횟수에 제한 없이 재응시 할 수 있다.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한다.
- 외국어 시험의 면제 : 전과정
외국어시험 면제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 학위청구 논문 심사신청 전에 외국어 시험신청기간 동안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면제 점수 입력 후 대학원 교학팀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단, 증빙서류의 성적은 응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