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학생에 대해서는 결강사유확인서를 발급하여 그 기간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① 가족의 사망 - 학사지원팀
- 부모상 7일
- 조부모상, 외조부모상 5일
- 형제 자매상, 증조부모상, 외증조부모상 3일
② 학술토론회, 체육대회 등 학교 대표로 참석하는 학생 - 학생지원팀
③ 정부 기관의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학생 - 학생지원팀
④ 수업과 관련한 현장학습 학기당 1회 - 학사지원팀
⑤ 학생회의 제업무 및 행사로 인한 부득이한 결석 - 학생지원팀
⑥ 기타 공무로 인한 결석(해당 부속 기관장의 사전 요청에 의하여 학생처장이 승인한 경우) - 학생지원팀
⑦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또는 법정 전염병에 감염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학기당 2주 이내의 기간 - 학사지원팀
⑧ 월경으로 인한 결석(학기당 4회, 회당 1일) - 학사지원팀
신청시기
학기중 수시
신청방법
결강사유확인서 출력 위치
종합정보시스템> 학적시스템> 학적부관리> 결강사유서신청(학생용)
주의사항
공결(결강사유확인서 제출건 포함)을 포함하여 실제 결석시간 수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면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 69조에 따라"F"로 처리되니 주의바랍니다.
상담 담당 연락처
문의사항 | 담당부서 | 전화 | 위치 |
결강사유서 발급 | 학사지원팀 증명서담당 | 02-970-5025 | 학생누리관 2층 |
결강사유서 발급 | 학생지원팀 증명서담당 | 02-970-5064 | 학생누리관 2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