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학생에 대해서는 결강사유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결강사유확인서가 발급된 결석기간은 공결로 처리하여 출석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공결 포함 총 수업시간의 1/3을 초과하여 결석할 경우 최종 성적 “F” 로 처리됩니다.
신청시기
학기 중 수시
신청방법
결강사유 | 결석인정기간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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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사망 | ● 부모상 7일 ● 조부모, 외조부모상 5일 ● 형제자매상, 증조부모상, 외증조부모상 3일 *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일로부터 해당, 공휴일 포함하여 위의 기간 내에만 결석인정 |
종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신청안내 바로가기 |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학사지원팀 |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 | 1일 이상 입원 시 최대 2주 인정 *입퇴원확인서 상 기재된 입원기간에 한함 |
학사지원팀으로 방문 신청 (온라인신청 불가) |
● 신청서(다운로드)
●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신청서 예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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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서의 현장학습 | 학기당 1회 | 해당 학과에서 공문으로 일괄신청 |
해당 없음 | |
월경으로 인한 결석 | 학기당 4회 회당 1일 *사유발생일(결강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 |
종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신청안내 바로가기 |
해당 없음 | |
법정 감염병 감염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
법정 감염병으로 인해 격리를 요하는 기간 *격리 소견 및 기간이 명시된 경우에 한함 *의심 증상 또는 검사(음성)는 공결인정 불가 |
학사지원팀으로 방문 신청 (온라인신청 불가) 신청안내 바로가기 |
● 신청서(다운로드) ●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 등 법정 감염병 확진, 격리 권고 소견 및 격리 기간, 병원 도장(서명)이 모두 기재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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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토론회, 체육대회 등 학교 대표로 참석 |
대표로 참여하는 기간 | 학생지원팀으로 사전 허가 |
● 해당 부속 기관장 확인서(공문) ● 대회 참가 신청서 ● 대회 일정 및 공고 |
학생지원팀 |
정부 기관의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
학생이 행사에 참여하는 기간 |
학생지원팀으로 해당 부속 기관장 확인서 제출 |
● 해당 부속 기관장 확인서(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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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제업무 및 행사로 인한 부득이한 결석 |
학생이 업무 및 행사에 참여하는 기간 |
학생지원팀으로 사전 허가 |
학생회 업무 및 행사 참여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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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무로 인한 결석 (해당 부속 기관장의 사전 요청에 의하여 학생처장이 승인한 경우) |
기타 공무로 학생이 참여하는 기간 |
학생지원팀으로 사전 허가 |
● 해당 부속 기관장 확인서(공문) |
*제출 서류는 검토 후 추가적으로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교수님께 양해를 구한 후 학생지원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공결인정 가능 여부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결석 전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확인 바랍니다.
*공결인정기간은 주말, 공휴일 포함입니다.
결강사유확인서 출력 위치
종합정보시스템> 학적시스템> 학적부관리> 결강사유신청(학생용)
주의사항
공결(결강사유확인서 제출건 포함)을 포함하여 실제 결석시간 수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면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69조에 따라 “F”로 처리되니 주의바랍니다.
문의처
담당부서 | 문의사항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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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팀 (학생누리관 2층) |
학사지원팀 증명서 | 02-970-5025 |
학생지원팀 (학생누리관 2층) |
학생지원팀 증명서 | 02-970-50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