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학생에 대해서는 결강사유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결강사유확인서가 발급된 결석기간은 공결로 처리하여 출석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공결 포함 총 수업시간의 1/3을 초과하여 결석할 경우 최종 성적 “F” 로 처리됩니다.
신청시기
학기 중 수시
신청방법
결강사유 결석인정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담당부서
가족의 사망 ● 부모상 7일
● 조부모, 외조부모상 5일
● 형제자매상, 증조부모상, 외증조부모상 3일
*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일로부터 해당, 공휴일 포함하여 위의 기간 내에만 결석인정
종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신청안내 바로가기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학사지원팀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 1일 이상 입원 시
최대 2주 인정
*입퇴원확인서 상 기재된 입원기간에 한함
학사지원팀으로 방문 신청
(온라인신청 불가)
신청서(다운로드)
●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신청서 예시 보기
수업에서의 현장학습 학기당 1회 해당 학과에서
공문으로 일괄신청
해당 없음
월경으로 인한 결석 학기당 4회
회당 1일
*사유발생일(결강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
종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신청안내 바로가기
해당 없음
법정 감염병 감염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법정 감염병으로 인해
격리를 요하는 기간
*격리 소견 및 기간이
명시된 경우에 한함
*의심 증상 또는 검사(음성)는
공결인정 불가
학사지원팀으로
방문 신청
(온라인신청 불가)
신청안내 바로가기
신청서(다운로드)
●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 등 법정 감염병 확진, 격리 권고 소견 및 격리 기간, 병원 도장(서명)이 모두 기재된 서류
학술토론회, 체육대회
등 학교 대표로 참석
대표로 참여하는 기간 학생지원팀으로
사전 허가
● 해당 부속 기관장
확인서(공문)
● 대회 참가 신청서
● 대회 일정 및 공고
학생지원팀
정부 기관의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학생이 행사에 참여하는
기간
학생지원팀으로
해당 부속 기관장
확인서 제출
● 해당 부속 기관장
확인서(공문)
학생회 제업무 및
행사로 인한 부득이한 결석
학생이 업무 및 행사에
참여하는 기간
학생지원팀으로
사전 허가
학생회 업무 및
행사 참여 확인서
기타 공무로 인한 결석
(해당 부속 기관장의
사전 요청에 의하여
학생처장이 승인한 경우)
기타 공무로 학생이
참여하는 기간
학생지원팀으로
사전 허가
● 해당 부속 기관장
확인서(공문)
*제출 서류는 검토 후 추가적으로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교수님께 양해를 구한 후 학생지원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공결인정 가능 여부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결석 전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확인 바랍니다.
*공결인정기간은 주말, 공휴일 포함입니다.
결강사유확인서 출력 위치
종합정보시스템> 학적시스템> 학적부관리> 결강사유신청(학생용)
주의사항
공결(결강사유확인서 제출건 포함)을 포함하여 실제 결석시간 수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면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69조에 따라 “F”로 처리되니 주의바랍니다.
문의처
담당부서 문의사항 연락처
학사지원팀
(학생누리관 2층)
학사지원팀 증명서 02-970-5025
학생지원팀
(학생누리관 2층)
학생지원팀 증명서 02-970-5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