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의무가입

모든 외국인 유학생은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전체에 대하여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본교에서 인정하는 의료보험은 아래와 같음

- 해외에서 가입하였으나 한국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보험(상해, 질병으로 인한 치료시 보상 가능한 실손보험)

- 국민건강보험

- 유학생 단체 보험

유학생 단체 보험 안내

매년 3월, 9월 중에 단체 수요를 파악하여 가입함

- 보장내역: 상해 및 질병에 대한 입원치료비, 통원 의료비, 처방조제의료비

- 유학생 단체 보험가입 방법(신규 및 연장): 국제교류팀에 방문하여 보험료 납부

청구안내

본교에서 제공하는 유학생 단체 보험에 가입한 학생은 보험 유효기간 내에 외국인지원센터 사무실에 방문하여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음

- 제출처: 국제교류팀(50주년 304호)

-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기록/진단서, 영수증

보험관련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단체보험: 전화: 02-568-7800, 팩스: 02-752-5300, E-mail: foreignin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