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개인 근로소득자 기부 (연말정산시 적용) → 세액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15%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기부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차등적용되며, 당해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해 1월 중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


개인사업자 기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적용) →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당해연도 기부금액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외 기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과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 중 선택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 기부 (법인세 매년 3월 신고시 적용) → 손금산입

법인세 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의 50%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당해연도 기부금액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기부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

예우프로그램

기부금의 종류
구분
내용
5백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적용
금액
겨자씨
밀알
올리브
무화과
석류
포도
월계수
면류관
기본
예우
기부금영수증
연도별금액
감사카드 /
기념품
기금별금액
학교 소식지 /
연하장

(3년)

(3년)
총기부액
감사패
총기부액
명절 기념품 /
경조화환
총기부액
행사
초청
기부금약정식 / 장학금수여식
기금별금액
학교 행사 /
모금만찬 초청
총기부액
학교 특강 요청
총기부액
명예
헌정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
총기부액
장학기금 명명
기금별금액
기부자 명판 부착(건축기금)
기금별금액
특정기금 / 강의실, 세미나실 명명
기금별금액
건물/기념물 명명
기금별금액
학교
시설
이용
무료주차증
(5시간)

(3년/
연10매)

(5년/
연20매)

(연30매)

(연30매)

(연30매)

(연30매)

(연30매)

(연30매)
총기부액
도서관 이용
총기부액
* 부속교육기관 할인
- 평생교육원

(2회/
10%)

(2회/
20%)

(2회/
30%)

(2회/
50%)

(3회/
무료)

(5회/
무료)

(무료)
총기부액
의료
시설
이용
* 한국원자력의학원 할인
- 건강검진비 / 장례식장이용료(상조회제외)

(15%)

(15%)

(15%)

(15%)

(15%)

(15%)

(15%)
총기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