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동행 소학회는 학과(전공) 교수와 학생간의 교류를 통하여 학문과 지식, 경험 전수를 목적으로 합니다.
소학회 구성 : 지도교수(1명), 소학회장(1명), 소학회원(회장 포함 최소 5명 이상의 재학생)
소학회 등록 및 승인절차 : 매 학기 초 진행
  • 학과-소학회 소속학과 및 지도교수 확인 소학회명, 활동목적, 활동목표, 소학회장/지도교수 정보 입력
  • 소학회장-소학회 회원 등록 활동계획/결과 입력
  • 지도교수-입력내용 확인 및 승인 지도교수 의견등록
  • 학생지원팀 - 입력내용 검토 및 최종승인
소학회 지원금 및 사용 기준
① 개별 소학회에는 학기당 1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② 소학회 운영비는 소학회 활동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활동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지원중단과 함께 지원된 지원금은 전액 반납하여야 함)
③ 영수증은 학교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만 가능(사업자등록번호 217-82-01035)
· 모든 영수증은 현금영수증과 거래명세표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④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개인영수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영수증 인정 범위]
· 온라인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사본(출력 또는 스캔본) 가능
· 현장에서 직접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원본만 가능
· 사진으로 촬영한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음
· 가급적 온라인 거래(구입)를 권장함(현장에서 발급된 영수증은 원본을 제출해야 함)
⑤ 식대는 인정되지 않으며, 회의나 모임의 음료나 간식은 1인 ₩2,000원까지만 인정됩니다.
회의(간담회)를 진행한 경우에는 [소학회 회의록]과 참석자 전원이 들어간 사진을 함께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⑥ 도서구입은 소학회 활동 목적에 맞는 것에 한하여 도서구입 목록 작성 > 지도교수 승인 > 학생지원팀 제출 > 승인이 되어야 구입이 가능합니다.
⑦ 소학회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연극/영화/전시회는 참석자 전원의 실물 티켓과 현금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티켓 구입은 1인 최대 ₩10,000원까지만 인정)
⑧ 개인교통비는 인정되지 않으나 소학회 활동 목적에 맞는 답사의 경우 버스 대절비 같은 단체 교통비는 인정이 됩니다. 교통비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현금영수증 발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현금영수증 발급만 인정)
⑨ 소학회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쇄/제본/우편요금/사무용품은 지원 가능 합니다.
⑩ 지원금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소학회 활동과 관련 없는 연극/영화/전시회 등 관람경비
- 학회가입비나 신문, 잡지 등의 구독료
⑪ 지원금은 소학회에서 먼저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제출하면 검토한 후 이상이 없으면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우리은행 계좌로 지급 됩니다.(약 3~4주 소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