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입니다.
※ 해당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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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제도 소개
순번 | 대출제도 | 소개 및 지원내용 | 신청자격 | 소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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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 취업 후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학자금대출 · 대출금리: 1.7% (’25-1학기 기준, 변동금리) ·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없음) · 생활비 연 400만원(학기별 200만원) |
[학부] · 만 35세 이하 학부생(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 신입생, 장애인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예외 [대학원] |
[학부]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대학원] |
2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 거치 및 상환 기간을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합리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대출
· 대출금리: 1.7% ·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있음) |
[공통] · 만 55세 이하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학부] [대학원] |
[공통] ·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
3 |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
· 농(어)촌출신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정부지원 학자금대출 제도
· 대출금리: 무이자 ·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없음) |
①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② 신청자 본인이 직접 농(어)업에 종사하거나 농식품계열 관련 학과에 재학(예정)인 대학생 본인 |
해당없음 |
특별승인제도
가. 소개: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나. 승인 대상: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기등록자 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다. 특별승인 기준
나. 승인 대상: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기등록자 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다. 특별승인 기준
구분 | 가능횟수 | 특별승인 대상자 | 승인 신청 방법 | 일반 상환 | 취업 후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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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 2 | 성적 미달자 | 학생→ 한국장학재단 |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 해당 없음 |
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단, 특별승인 최소성적(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성적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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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1) | ▪ 특별승인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
성적 외 기준 |
1 |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분납) | 학생→ 대학 (3월 말 학교 홈페이지 공지) |
▪ 등록금 자비 납부자(등록금 분납 2회차 이상 기납부자 포함)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