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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재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 장학금을 신청해야함.

※ 총장, 학장, 수석, 우수 등 성적우수 장학금은 석차에 의거 지급함.

※ 모든 장학금은 직전학기 이수학점 14학점이상 이수, 평점평균 2.0/4.5이상 취득한 8학기 이내 재학생에게만 지급. (단, 학생활동, 청운장학금은 최저 취득 평점평균이 상이하므로 세부사항을 참조바람)

※ 장학금은 이중수혜 불가한 교내장학금 1종+국가장학금+교외장학금 1종 수혜 총액이 등록금 전액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이중수혜 가능한 장학금은 종류에 따라 등록금 전액범위 초과하여 추가수혜 가능함. ('이중수혜 가능*' 표시된 장학금은 등록금 초과가능함)

※ 교내장학금 신청자격은 재학생에 한하여 아래의 학생은 신청을 제한함.

  - 해당학기 복학생

  - 해당학기 재ㆍ편입학한 학생

  - 해당학기 전부(과)생(수석 및 우수장학금에 한함)

  - 해당학기에 징계가 해지된 학생

  - 기타 학칙을 위반한 학생

  단, 세부사항에 추가적으로 명시된 경우 신청할 수 있음.

※ 성적장학금(총장ㆍ학장ㆍ수석ㆍ우수1ㆍ우수2)은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 가능함.

  1. 수혜내용은 학생지원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국가재난사항 등) 변경 가능함.

  2. 동석차 발생 시 장학 동석차 처리기준을 적용하며 적용 후에도 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두 지급함.

  3. 장학 동석차 처리기준은 학생지원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 가능함.

  ※ 신입생은 이수학점 및 평점평균 기준 없음

재학생 장학금
장학금 종류 수혜자격 수혜내용 세부사항
총장 수혜직전 학기의 평점평균이 학년 수석인 학생 수업료 전액 ㆍ총장장학생은 승계 되지 않음.
학장 수혜직전 학기의 평점평균이 단과대학 수석인 학생 수업료 전액 ㆍ학장장학생은 승계 되지 않음.
수석 수혜직전 학기의 평점평균이 수석인 학생 수업료 전액 ㆍ수혜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4.0 미만인 경우
우수1장학금 지급
ㆍ수석장학금은 승계되지 않음.
ㆍ성적산출 단위는 별도로 정함.
우수 1 수혜직전 학기의 평점평균이 차석이거나 상위 5%이내인 학생 수업료의 70% ㆍ수혜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5 미만인 경우
우수2장학금 지급
ㆍ우수1장학금은 승계되지 않음.
ㆍ성적산출 단위는 별도로 정함.
우수 2 수혜직전 학기의 평점평균이 상위 10%이내인 학생 수업료의 40% ㆍ수혜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5 미만인 경우 지급 제외함.
ㆍ우수2 장학금은 승계되지 않음.
총장특별 학교 비전 실현 및 발전을 위하여 장학금 지급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일정액 ㆍ신ㆍ편ㆍ재입학생 및 복학생 신청 가능
ㆍ이수학점 및 평점평균 기준 없음
ㆍ이중수혜 가능*
면학 수혜직전 학기의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 일정액 ㆍ성적산출 단위는 별도로 정함
학업향상 2개학기 연속 재학생 중 성적이 1.5이상 향상된 학생 일정액
교내 인턴 ㆍ각 부서 및 학과에서 일정시간 인턴으로 봉사하는 학생
ㆍ장애학생 도우미로 봉사하는 학생
일정액 ㆍ일반과 특별로 구분함
ㆍ가정형편이 곤란한 학생을 우선 선발함
ㆍ이중수혜 가능*
ㆍ신입생ㆍ편입생ㆍ복학생 신청가능
사회봉사 사회봉사에서 실시하는 사회봉사 활동에 참가하여 사회봉사 활동 기관으로부터 우수봉사자로 추천 받은 학생으로 학생ㆍ인재개발처장이 추천한 학생 일정액 ㆍ이중수혜 가능*
ㆍ복학 및 재ㆍ편입학한 학생 신청가능
학생활동 학생자치활동에 참여하여 학교의 발전과 면학 분위기를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한 학생 일정액 ㆍ수혜 직전학기의 평점평균이 2.5 이상인 학생
ㆍ이중수혜 가능*
ㆍ복학생 신청 가능
ㆍ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신청 가능
체육특기자 체육분야에서 탁월한 기량으로 입상하여 본 대학교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선양한 학생 수업료의 50% ㆍ1학년 2학기부터 매학기 지급
ㆍ금학년내 전국대회 3위권내 입상 실적이 없을 경우 차기 1년간 장학금 지급을 중지함
교직원
직계 자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직계 자녀 수업료 전액 ㆍ8학기 수료 후 편입학한 학생에게는 지급하지 않음.
ㆍ8학기 등록 후 학점미달, 부전공․복수전공 등을 이수하기 위하여 9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요로 하는 학생은 지급하지 않음.
ㆍ정년퇴직,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로 퇴직하였을 경우에도 졸업 시까지 지급함
ㆍ복학생 신청 가능
보훈 보훈법이 정하는 보훈대상자 또는 직계자녀 등록금 전액 ㆍ보훈처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ㆍ직전학기 학업성적이 70/100 이상인 학생
ㆍ총 8개학기 지급(수업연한 포함)
바롬교육 바롬인성교육, 바롬종합설계프로젝트를 이수한 학생 중 바롬인성교육부장이 추천한 학생
단, 2019학번 이전까지는 바롬교육 ⅠㆍⅡㆍⅢ과정을 이수한 학생 중 바롬인성교육부장이 추천한 학생
수업료의 35% ㆍ복학생 신청가능
슈가
(SWU家)
할머니(외조모 또는 친조모)와 어머니가 본교 학부 졸업생인 자 수업료의 50% ㆍ재학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2.0/4.5이상인 경우 4년간 계속 지급한다
ㆍ복학 및 재ㆍ편입학한 학생 신청가능
모녀 어머니가 본교 학부 졸업생인 자 수업료의 35% ㆍ재학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2.0/4.5이상인 경우 4년간 계속 지급한다
ㆍ복학 및 재ㆍ편입한 학생 신청가능
자매 본교에 동시 재학중인 자매학생에게 총 2회 지급 (단, 자매3명 이상이 본교에 재학한 경우 총 4회까지 지급 가능) 수업료의 35% ㆍ대학원 재학생은 포함되지 않음
ㆍ복학 및 재ㆍ편입학한 학생 신청가능
특별(A) 외무, 행정, 사법고시나 이에 준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학생 (공인회계사, 기술고시, 지방고시, 변리사) 수업료의 전액 ㆍ재학중에 합격하였을 경우 등록금을 전액 면제
ㆍ변리사, 기술고시, 공인회계사 등의 시험도 해당됨
ㆍ복학생 신청가능
특별(B) ①각종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 참석, 입상하여 학교 명예를 선양한 자
②우수학술논문 게재 또는 전시회에 작품을 발표한 자
수업료의 35% ㆍ학생지원위원회 심의
ㆍ팀 수상 또는 공동논문 게재(공동작품 전시)의 경우, 수업료가 높은 단과대 수업료의 35%를 1/n로 지급함
ㆍ이중수혜 가능*
ㆍ복학생 신청가능
특별(C)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공무원시험(7급),AICPA 외 이에 준하는 기타 자격증시험 합격자 수업료의 70% ㆍ복학생 신청가능
특별(D) 외무, 행정, 사법고시나 이에 준하 는 시험에 1차 합격하여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학생(공인회계사, 기술고시, 지방고시, 변리사) 수업료의 50% ㆍ복학생 신청가능
교환학생 국제교류단에서 실시하는 교환학생 선발시험에 응시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학생 중에서 국제교류단장이 추천한 학생 수업료 80% ㆍ복학생 신청가능
이웃사랑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 일정액 ㆍ복학 및 재ㆍ편입학한 학생 신청가능
백일장 고교재학시 본교 주최 여고 백일장에서 수상을 한 뒤 본교에 진학한 학생 ㆍ수업료 전액(장원)
ㆍ수업료 65%(차상)
ㆍ수업료 35%(차하)
ㆍ1학년 2학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 2개 학기 지급
ㆍ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상위 30% 이내인 학생
ㆍ수석장학생 산출 단위에 의함
성적(1급) 타학생들과 석차 단순 비교가 불가능한 8학기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하거나 면학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내 선발 일정액
수업보조
(T/A)
일반 및 예체능 분야 수업을 보조하여 강의의 진행을 돕는 학생 중 교무처장이 추천한 학생 일정액 ㆍ이중수혜 가능*
ㆍ복학 및 재ㆍ편입학한 학생 신청가능
해외봉사 해외봉사프로그램 공모에 선발된 학생으로 학생ㆍ인재개발처장이 추천한 학생 일정액 ㆍ이중수혜 가능*
ㆍ복학 및 재ㆍ편입학한 학생 신청가능
튜터 튜터로 활동하 는 2 3,4학년 학생 중 교수ㆍ학습센터장이 추천한 학생 일정액 ㆍ이중수혜 가능*
ㆍ복학생 신청가능
기숙사
사생회임원
기숙사사생회임원으로 활동하는 학생 기숙사관비
전액
ㆍ식비제외
ㆍ이중수혜 가능*
파견학생 국제교류단에서 실시하는 파견학생 선발시험에 합격한 학생 중 국제교류단장이 추천한 학생 수업료 80% ㆍ복학생 신청가능
세계문화체험 세계문화체험과 리더십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참가하는 학생 중 학생ㆍ인재개발처장이 추천한 학생 일정액 ㆍ이중수혜 가능*
ㆍ복학 및 재ㆍ편입학한 학생 신청 가능
학․군 학․군 제휴 협약에 따라 정원외로 입학한 군위탁생 수업료의 30%
교양독서 교양독서대회에서 입상한 학생 중 기초교육원장이 추천한 학생 일정액 ㆍ이중수혜 가능*
ㆍ복학 및 재ㆍ편입학한 학생 신청가능
해외인턴십 해외인턴십에 참여한 학생 중 국제교류단장이 추천한 학생 일정액 ㆍ이중수혜 가능*
ㆍ복학 및 재ㆍ편입학한 학생 신청가능
꿈나무 ①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②아동복지시설 퇴소한 소녀가장
ㆍA.심한 장애: 수업료 전액
ㆍB.심하지 않은 장애: 수업료의 50%
ㆍC.아동복지시설퇴소자: 수업료의 50%
ㆍ복학 및 재ㆍ편입학한 학생 신청가능
ㆍ직전학기 이수학점 10학점 이상/평균평점 1.6이상인 학생 장학금 지급
외국어능력 ① 영어프레젠테이션 성적우수학생 일정액 ㆍ이중수혜 가능*
ㆍ복학 및 재ㆍ편입학한 학생 신청가능
청운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②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입은 경우
③ 부 또는 모가 심한 장애로 확인되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
④ 부 또는 모가 병원에 입원한 경우(입원비가 등록금액을 초과한 경우)
수업료 전액 ㆍ복학 및 재ㆍ편입학한 학생 신청가능
ㆍ직전학기 평점평균3.0이상학생
교직 교직이수과목 성적이 우수하거나 교직실습생 중 우수한 평가를 받은 학생으로 교양대학장이 추천한 학생 일정액
국가근로 산업체 및 (비)전공관련 시설에서 일정시간 근로하는 학생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일정액(국고 및 교비) ㆍ이중수혜 가능*
ㆍ복학생 신청가능
ㆍ세부규정은 국가근로장학금 시행세칙을 따른다
특성화사업단 전공특성화 사업에 기여하고 특성화사업단장이 추천한자 일정액 ㆍ이중수혜 가능*
복수학위 국제교류단에서 실시하는 복수 학위 학생 선발시험에 응시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학생 중에서 국제교류단장이 추천한 학생 수업료 80% ㆍ복학생 신청가능
에코 에코캠퍼스 추진단 활동에 참여한 실천단 학생 중 에코캠퍼스추진단장 이 추천한 학생 일정액 ㆍ이중수혜 가능*
ㆍ복학 및 재ㆍ편입한 학생 신청가능
해외교직 교직과정 해외 교육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참가하는 학생 중 교양대학장이 추천한 학생 일정액 ㆍ이중수혜가능*
ㆍ복학 및 재ㆍ편입한 학생 신청 가능
슈먼애서
(愛書)
도서관 우수이용자 중 도서관장이 추천한 학생 일정액 ㆍ이중수혜가능*
ㆍ복학 및 재ㆍ편입학한 학생 신청가능
SWCD SWCD프로그램에 선발되어 참가하는 학생 중 학생ㆍ인재개발처장이 추천한 학생 일정액 ㆍ이중수혜 가능
ㆍ복학생 및 재․편입한 학생 신청 가능
ㆍ직전학기 이수학점 10학점이상인 학생
신청 가능
교육기행 교육기행 참가자 중 학생ㆍ인재개발처장이 추천한 학생 일정액 ㆍ이중수혜 가능
ㆍ복학생 및 재․편입한 학생 신청 가능
GKS정부
초청
GKS정부 초청장학생 중 국제교류단장이 추천한 학생 ㆍ 입학금 면제
ㆍ 수업료 전액
(9학기이후부터 적용)
ㆍ복학생 학생 신청 가능
미술․디자인 Ⅱ 미술․디자인 실기대회 주관 학과 및 전공 재학생 중 조형연구소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일정액 ㆍ복학생 신청 가능
ㆍ미술․디자인 실기대회 수익금으로 지급
귀순자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대상자 등록금 전액 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를 따름
ㆍ직전학기 학업성적이 70/100 이상인 학생
ㆍ총 8학기 지급(수업연한 포함(타대학지원 포함))
인문100년
장학생 학업장려
인문100년장학생으로 선발(2015년 이후 선발)된 학생 일정액 ㆍ한국장학재단 인문100년장학생 성적충족자
ㆍ복학생 가능
ㆍ이중수혜 가능*
자기추천 역량강화활동을 통하여 자기 개발에탁월한 재학생 중 학생ㆍ인재개발처장이 추천한 학생 일정액 ㆍ이중수혜 가능*
ㆍ재학중 1회 수혜 가능
ㆍ복학생 신청가능
SWU
지원
부서(사업단) 특성에 따라 해당 기준을 충족한 학생 중 부서장(사업단장)이 추천한 학생 일정액 ㆍ복학 및 신ㆍ편입학한 학생 신청가능
SWU
학업
부서(사업단) 특성에 따라 해당 기준을 충족한 학생 중 부서장(사업단장)이 추천한 학생 일정액 ㆍ 복학 및 신ㆍ편입학한 학생 신청가능
ㆍ이중수혜 가능*
swupr 본교 학생홍보단체로 활동하는 학생 중 기획처장이 추천한 학생 일정액 ㆍ이중수혜 가능*
ㆍ복학 및 재ㆍ편입학한 학생 신청가능
외국인 순수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편입생 포함) 순수 외국인 재학생 ㆍ 직전학기 평점평균 4.3/4.5이상 : 수업료 전액
ㆍ 직전학기 평점평균 4.0/4.5이상 : 수업료의 50%
ㆍ 직전학기 평점평균 3.5/4.5이상 : 수업료의 40%
ㆍ 직전학기 평점평균 3.0/4.5이상 : 수업료의 30%
ㆍ 직전학기 평점평균 2.5/4.5이상 : 수업료의 25%
ㆍ 직전학기 평점평균 2.0/4.5이상 : 수업료의 20%
ㆍ TOPIK 4급 미소지 시, 수업료의 20%를 초과하여 수혜 불가함
ㆍ 입학 후 1년 이내 신규 TOPIK 4급 이상 취득한 경우 (1회에 한함) 학업장려비 30만원 지원
ㆍ재학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2.0/4.5 이상인 경우 4년간 계속 지급한다.(평점평균에 따라 차등지급)
ㆍ편입한 학생 수혜 가능
ㆍ단, 1학년은 TOPIK 성적과 관계없이 외국인 장학금
수혜 가능
글로벌
우수
외국인 유학생 중 가계 곤란 학생, 또는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학생 중 국제교류단장이 추천한 학생 일정액 ㆍ성적산출 단위는 별도로 정함
마일리지 재학 중 교내ㆍ외 역량강화활동에 참여하여 일정 마일리지를 취득한 학생 ㆍ 일정 마일리지 환산액
(200,000원 이상)
ㆍ복학 및 재ㆍ편입한 학생 수혜 가능
ㆍ이중수혜 가능*
SWU
희망장학금Ⅰ
부서(사업단) 특성에 따라 부서장 (사업단장)이 추천한 학생 일정액 ㆍ 신ㆍ편ㆍ재입학생 및 복학생 신청 가능
ㆍ 이수학점 및 평점평균 기준 없음
SWU
희망장학금Ⅱ
부서(사업단) 특성에 따라 부서장 (사업단장)이 추천한 학생 일정액 ㆍ 신ㆍ편ㆍ재입학생 및 복학생 신청 가능
ㆍ 이수학점 및 평점평균 기준 없음
ㆍ 이중수혜 가능*

※ 장학금 신청 공지는 ‘서울여대 홈페이지 공지사항>장학’을 통해 수시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