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재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 장학금을 신청해야함.
※ 총장, 학장, 수석, 우수 등 성적우수 장학금은 석차에 의거 지급함.
※ 모든 장학금은 직전학기 이수학점 14학점이상 이수, 평점평균 2.0/4.5이상 취득한 8학기 이내 재학생에게만 지급. (단, 학생활동, 청운장학금은 최저 취득 평점평균이 상이하므로 세부사항을 참조바람)
※ 장학금은 이중수혜 불가한 교내장학금 1종+국가장학금+교외장학금 1종 수혜 총액이 등록금 전액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이중수혜 가능한 장학금은 종류에 따라 등록금 전액범위 초과하여 추가수혜 가능함. ('이중수혜 가능*' 표시된 장학금은 등록금 초과가능함)
※ 교내장학금 신청자격은 재학생에 한하여 아래의 학생은 신청을 제한함.
- 해당학기 복학생
- 해당학기 재ㆍ편입학한 학생
- 해당학기 전부(과)생(수석 및 우수장학금에 한함)
- 해당학기에 징계가 해지된 학생
- 기타 학칙을 위반한 학생
단, 세부사항에 추가적으로 명시된 경우 신청할 수 있음.
※ 성적장학금(총장ㆍ학장ㆍ수석ㆍ우수1ㆍ우수2)은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 가능함.
1. 수혜내용은 학생지원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국가재난사항 등) 변경 가능함.
2. 동석차 발생 시 장학 동석차 처리기준을 적용하며 적용 후에도 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두 지급함.
3. 장학 동석차 처리기준은 학생지원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 가능함.
※ 신입생은 이수학점 및 평점평균 기준 없음
| 장학금 종류 | 수혜자격 | 수혜내용 | 세부사항 |
|---|---|---|---|
| 총장 | 수혜직전 학기의 평점평균이 학년 수석인 학생 | 수업료 전액 | ㆍ총장장학생은 승계 되지 않음. |
| 학장 | 수혜직전 학기의 평점평균이 단과대학 수석인 학생 | 수업료 전액 | ㆍ학장장학생은 승계 되지 않음. |
| 수석 | 수혜직전 학기의 평점평균이 수석인 학생 | 수업료 전액 | ㆍ수혜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4.0 미만인 경우 우수1장학금 지급 ㆍ수석장학금은 승계되지 않음. ㆍ성적산출 단위는 별도로 정함. |
| 우수 1 | 수혜직전 학기의 평점평균이 차석이거나 상위 5%이내인 학생 | 수업료의 70% | ㆍ수혜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5 미만인 경우 우수2장학금 지급 ㆍ우수1장학금은 승계되지 않음. ㆍ성적산출 단위는 별도로 정함. |
| 우수 2 | 수혜직전 학기의 평점평균이 상위 10%이내인 학생 | 수업료의 40% | ㆍ수혜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5 미만인 경우 지급 제외함. ㆍ우수2 장학금은 승계되지 않음. |
| 총장특별 | 학교 비전 실현 및 발전을 위하여 장학금 지급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 일정액 | ㆍ신ㆍ편ㆍ재입학생 및 복학생 신청 가능 ㆍ이수학점 및 평점평균 기준 없음 ㆍ이중수혜 가능* |
| 면학 | 수혜직전 학기의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 | 일정액 | ㆍ성적산출 단위는 별도로 정함 |
| 학업향상 | 2개학기 연속 재학생 중 성적이 1.5이상 향상된 학생 | 일정액 | |
| 교내 인턴 | ㆍ각 부서 및 학과에서 일정시간 인턴으로 봉사하는 학생 ㆍ장애학생 도우미로 봉사하는 학생 |
일정액 | ㆍ일반과 특별로 구분함 ㆍ가정형편이 곤란한 학생을 우선 선발함 ㆍ이중수혜 가능* ㆍ신입생ㆍ편입생ㆍ복학생 신청가능 |
| 사회봉사 | 사회봉사에서 실시하는 사회봉사 활동에 참가하여 사회봉사 활동 기관으로부터 우수봉사자로 추천 받은 학생으로 학생ㆍ인재개발처장이 추천한 학생 | 일정액 | ㆍ이중수혜 가능* ㆍ복학 및 재ㆍ편입학한 학생 신청가능 |
| 학생활동 | 학생자치활동에 참여하여 학교의 발전과 면학 분위기를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한 학생 | 일정액 | ㆍ수혜 직전학기의 평점평균이 2.5 이상인 학생 ㆍ이중수혜 가능* ㆍ복학생 신청 가능 ㆍ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신청 가능 |
| 체육특기자 | 체육분야에서 탁월한 기량으로 입상하여 본 대학교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선양한 학생 | 수업료의 50% | ㆍ1학년 2학기부터 매학기 지급 ㆍ금학년내 전국대회 3위권내 입상 실적이 없을 경우 차기 1년간 장학금 지급을 중지함 |
| 교직원 직계 자녀 |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직계 자녀 | 수업료 전액 | ㆍ8학기 수료 후 편입학한 학생에게는 지급하지 않음. ㆍ8학기 등록 후 학점미달, 부전공․복수전공 등을 이수하기 위하여 9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요로 하는 학생은 지급하지 않음. ㆍ정년퇴직,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로 퇴직하였을 경우에도 졸업 시까지 지급함 ㆍ복학생 신청 가능 |
| 보훈 | 보훈법이 정하는 보훈대상자 또는 직계자녀 | 등록금 전액 | ㆍ보훈처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ㆍ직전학기 학업성적이 70/100 이상인 학생 ㆍ총 8개학기 지급(수업연한 포함) |
| 바롬교육 | 바롬인성교육, 바롬종합설계프로젝트를 이수한 학생 중 바롬인성교육부장이 추천한 학생 단, 2019학번 이전까지는 바롬교육 ⅠㆍⅡㆍⅢ과정을 이수한 학생 중 바롬인성교육부장이 추천한 학생 |
수업료의 35% | ㆍ복학생 신청가능 |
| 슈가 (SWU家) |
할머니(외조모 또는 친조모)와 어머니가 본교 학부 졸업생인 자 | 수업료의 50% | ㆍ재학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2.0/4.5이상인 경우 4년간 계속 지급한다 ㆍ복학 및 재ㆍ편입학한 학생 신청가능 |
| 모녀 | 어머니가 본교 학부 졸업생인 자 | 수업료의 35% | ㆍ재학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2.0/4.5이상인 경우 4년간 계속 지급한다 ㆍ복학 및 재ㆍ편입한 학생 신청가능 |
| 자매 | 본교에 동시 재학중인 자매학생에게 총 2회 지급 (단, 자매3명 이상이 본교에 재학한 경우 총 4회까지 지급 가능) | 수업료의 35% | ㆍ대학원 재학생은 포함되지 않음 ㆍ복학 및 재ㆍ편입학한 학생 신청가능 |
| 특별(A) | 외무, 행정, 사법고시나 이에 준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학생 (공인회계사, 기술고시, 지방고시, 변리사) | 수업료의 전액 | ㆍ재학중에 합격하였을 경우 등록금을 전액 면제 ㆍ변리사, 기술고시, 공인회계사 등의 시험도 해당됨 ㆍ복학생 신청가능 |
| 특별(B) | ①각종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 참석, 입상하여 학교 명예를 선양한 자 ②우수학술논문 게재 또는 전시회에 작품을 발표한 자 |
수업료의 35% | ㆍ학생지원위원회 심의 ㆍ팀 수상 또는 공동논문 게재(공동작품 전시)의 경우, 수업료가 높은 단과대 수업료의 35%를 1/n로 지급함 ㆍ이중수혜 가능* ㆍ복학생 신청가능 |
| 특별(C) |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공무원시험(7급),AICPA 외 이에 준하는 기타 자격증시험 합격자 | 수업료의 70% | ㆍ복학생 신청가능 |
| 특별(D) | 외무, 행정, 사법고시나 이에 준하 는 시험에 1차 합격하여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학생(공인회계사, 기술고시, 지방고시, 변리사) | 수업료의 50% | ㆍ복학생 신청가능 |
| 교환학생 | 국제교류단에서 실시하는 교환학생 선발시험에 응시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학생 중에서 국제교류단장이 추천한 학생 | 수업료 80% | ㆍ복학생 신청가능 |
| 이웃사랑 |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 | 일정액 | ㆍ복학 및 재ㆍ편입학한 학생 신청가능 |
| 백일장 | 고교재학시 본교 주최 여고 백일장에서 수상을 한 뒤 본교에 진학한 학생 | ㆍ수업료 전액(장원) ㆍ수업료 65%(차상) ㆍ수업료 35%(차하) |
ㆍ1학년 2학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 2개 학기 지급 ㆍ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상위 30% 이내인 학생 ㆍ수석장학생 산출 단위에 의함 |
| 성적(1급) | 타학생들과 석차 단순 비교가 불가능한 8학기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하거나 면학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내 선발 | 일정액 | |
| 수업보조 (T/A) |
일반 및 예체능 분야 수업을 보조하여 강의의 진행을 돕는 학생 중 교무처장이 추천한 학생 | 일정액 | ㆍ이중수혜 가능* ㆍ복학 및 재ㆍ편입학한 학생 신청가능 |
| 해외봉사 | 해외봉사프로그램 공모에 선발된 학생으로 학생ㆍ인재개발처장이 추천한 학생 | 일정액 | ㆍ이중수혜 가능* ㆍ복학 및 재ㆍ편입학한 학생 신청가능 |
| 튜터 | 튜터로 활동하 는 2 3,4학년 학생 중 교수ㆍ학습센터장이 추천한 학생 | 일정액 | ㆍ이중수혜 가능* ㆍ복학생 신청가능 |
| 기숙사 사생회임원 |
기숙사사생회임원으로 활동하는 학생 | 기숙사관비 전액 |
ㆍ식비제외 ㆍ이중수혜 가능* |
| 파견학생 | 국제교류단에서 실시하는 파견학생 선발시험에 합격한 학생 중 국제교류단장이 추천한 학생 | 수업료 80% | ㆍ복학생 신청가능 |
| 세계문화체험 | 세계문화체험과 리더십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참가하는 학생 중 학생ㆍ인재개발처장이 추천한 학생 | 일정액 | ㆍ이중수혜 가능* ㆍ복학 및 재ㆍ편입학한 학생 신청 가능 |
| 학․군 | 학․군 제휴 협약에 따라 정원외로 입학한 군위탁생 | 수업료의 30% | |
| 교양독서 | 교양독서대회에서 입상한 학생 중 기초교육원장이 추천한 학생 | 일정액 | ㆍ이중수혜 가능* ㆍ복학 및 재ㆍ편입학한 학생 신청가능 |
| 해외인턴십 | 해외인턴십에 참여한 학생 중 국제교류단장이 추천한 학생 | 일정액 | ㆍ이중수혜 가능* ㆍ복학 및 재ㆍ편입학한 학생 신청가능 |
| 꿈나무 | ①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②아동복지시설 퇴소한 소녀가장 |
ㆍA.심한 장애: 수업료 전액 ㆍB.심하지 않은 장애: 수업료의 50% ㆍC.아동복지시설퇴소자: 수업료의 50% |
ㆍ복학 및 재ㆍ편입학한 학생 신청가능 ㆍ직전학기 이수학점 10학점 이상/평균평점 1.6이상인 학생 장학금 지급 |
| 외국어능력 | ① 영어프레젠테이션 성적우수학생 | 일정액 | ㆍ이중수혜 가능* ㆍ복학 및 재ㆍ편입학한 학생 신청가능 |
| 청운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②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입은 경우 ③ 부 또는 모가 심한 장애로 확인되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 ④ 부 또는 모가 병원에 입원한 경우(입원비가 등록금액을 초과한 경우) |
수업료 전액 | ㆍ복학 및 재ㆍ편입학한 학생 신청가능 ㆍ직전학기 평점평균3.0이상학생 |
| 교직 | 교직이수과목 성적이 우수하거나 교직실습생 중 우수한 평가를 받은 학생으로 교양대학장이 추천한 학생 | 일정액 | |
| 국가근로 | 산업체 및 (비)전공관련 시설에서 일정시간 근로하는 학생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 일정액(국고 및 교비) | ㆍ이중수혜 가능* ㆍ복학생 신청가능 ㆍ세부규정은 국가근로장학금 시행세칙을 따른다 |
| 특성화사업단 | 전공특성화 사업에 기여하고 특성화사업단장이 추천한자 | 일정액 | ㆍ이중수혜 가능* |
| 복수학위 | 국제교류단에서 실시하는 복수 학위 학생 선발시험에 응시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학생 중에서 국제교류단장이 추천한 학생 | 수업료 80% | ㆍ복학생 신청가능 |
| 에코 | 에코캠퍼스 추진단 활동에 참여한 실천단 학생 중 에코캠퍼스추진단장 이 추천한 학생 | 일정액 | ㆍ이중수혜 가능* ㆍ복학 및 재ㆍ편입한 학생 신청가능 |
| 해외교직 | 교직과정 해외 교육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참가하는 학생 중 교양대학장이 추천한 학생 | 일정액 | ㆍ이중수혜가능* ㆍ복학 및 재ㆍ편입한 학생 신청 가능 |
| 슈먼애서 (愛書) |
도서관 우수이용자 중 도서관장이 추천한 학생 | 일정액 | ㆍ이중수혜가능* ㆍ복학 및 재ㆍ편입학한 학생 신청가능 |
| SWCD | SWCD프로그램에 선발되어 참가하는 학생 중 학생ㆍ인재개발처장이 추천한 학생 | 일정액 | ㆍ이중수혜 가능 ㆍ복학생 및 재․편입한 학생 신청 가능 ㆍ직전학기 이수학점 10학점이상인 학생 신청 가능 |
| 교육기행 | 교육기행 참가자 중 학생ㆍ인재개발처장이 추천한 학생 | 일정액 | ㆍ이중수혜 가능 ㆍ복학생 및 재․편입한 학생 신청 가능 |
| GKS정부 초청 |
GKS정부 초청장학생 중 국제교류단장이 추천한 학생 | ㆍ 입학금 면제 ㆍ 수업료 전액 (9학기이후부터 적용) |
ㆍ복학생 학생 신청 가능 |
| 미술․디자인 Ⅱ | 미술․디자인 실기대회 주관 학과 및 전공 재학생 중 조형연구소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 일정액 | ㆍ복학생 신청 가능 ㆍ미술․디자인 실기대회 수익금으로 지급 |
| 귀순자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대상자 | 등록금 전액 | 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를 따름 ㆍ직전학기 학업성적이 70/100 이상인 학생 ㆍ총 8학기 지급(수업연한 포함(타대학지원 포함)) |
| 인문100년 장학생 학업장려 |
인문100년장학생으로 선발(2015년 이후 선발)된 학생 | 일정액 | ㆍ한국장학재단 인문100년장학생 성적충족자 ㆍ복학생 가능 ㆍ이중수혜 가능* |
| 자기추천 | 역량강화활동을 통하여 자기 개발에탁월한 재학생 중 학생ㆍ인재개발처장이 추천한 학생 | 일정액 | ㆍ이중수혜 가능* ㆍ재학중 1회 수혜 가능 ㆍ복학생 신청가능 |
| SWU 지원 |
부서(사업단) 특성에 따라 해당 기준을 충족한 학생 중 부서장(사업단장)이 추천한 학생 | 일정액 | ㆍ복학 및 신ㆍ편입학한 학생 신청가능 |
| SWU 학업 |
부서(사업단) 특성에 따라 해당 기준을 충족한 학생 중 부서장(사업단장)이 추천한 학생 | 일정액 | ㆍ 복학 및 신ㆍ편입학한 학생 신청가능 ㆍ이중수혜 가능* |
| swupr | 본교 학생홍보단체로 활동하는 학생 중 기획처장이 추천한 학생 | 일정액 | ㆍ이중수혜 가능* ㆍ복학 및 재ㆍ편입학한 학생 신청가능 |
| 외국인 | 순수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편입생 포함) 순수 외국인 재학생 | ㆍ 직전학기 평점평균 4.3/4.5이상 : 수업료 전액 ㆍ 직전학기 평점평균 4.0/4.5이상 : 수업료의 50% ㆍ 직전학기 평점평균 3.5/4.5이상 : 수업료의 40% ㆍ 직전학기 평점평균 3.0/4.5이상 : 수업료의 30% ㆍ 직전학기 평점평균 2.5/4.5이상 : 수업료의 25% ㆍ 직전학기 평점평균 2.0/4.5이상 : 수업료의 20% ㆍ TOPIK 4급 미소지 시, 수업료의 20%를 초과하여 수혜 불가함 ㆍ 입학 후 1년 이내 신규 TOPIK 4급 이상 취득한 경우 (1회에 한함) 학업장려비 30만원 지원 |
ㆍ재학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2.0/4.5 이상인 경우 4년간 계속 지급한다.(평점평균에 따라 차등지급) ㆍ편입한 학생 수혜 가능 ㆍ단, 1학년은 TOPIK 성적과 관계없이 외국인 장학금 수혜 가능 |
| 글로벌 우수 |
외국인 유학생 중 가계 곤란 학생, 또는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학생 중 국제교류단장이 추천한 학생 | 일정액 | ㆍ성적산출 단위는 별도로 정함 |
| 마일리지 | 재학 중 교내ㆍ외 역량강화활동에 참여하여 일정 마일리지를 취득한 학생 | ㆍ 일정 마일리지 환산액 (200,000원 이상) |
ㆍ복학 및 재ㆍ편입한 학생 수혜 가능 ㆍ이중수혜 가능* |
| SWU 희망장학금Ⅰ |
부서(사업단) 특성에 따라 부서장 (사업단장)이 추천한 학생 | 일정액 | ㆍ 신ㆍ편ㆍ재입학생 및 복학생 신청 가능 ㆍ 이수학점 및 평점평균 기준 없음 |
| SWU 희망장학금Ⅱ |
부서(사업단) 특성에 따라 부서장 (사업단장)이 추천한 학생 | 일정액 | ㆍ 신ㆍ편ㆍ재입학생 및 복학생 신청 가능 ㆍ 이수학점 및 평점평균 기준 없음 ㆍ 이중수혜 가능* |
※ 장학금 신청 공지는 ‘서울여대 홈페이지 공지사항>장학’을 통해 수시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