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 개정(안) | 비고 |
제5조 (부속시설) ① 대학교에는 다음의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1. 부속기관:도서관, 박물관, 출판부, 학보사, 방송국, 대학교회, 에코캠퍼스추진사업단 2. 부속교육기관:보육교사교육원, 정보보호 영재교육원, 한국생태학교 3. <삭제> 4. 부설연구기관:바롬인성교육연구소, 인문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
컴퓨터과학연구소, 조형연구소, 여성연구소, 발효문화연구소, 아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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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부속시설)) ① 대학교에는 다음의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1. 부속기관:도서관, 박물관, 출판부, 학보사, 방송국, 대학교회, 에코캠퍼스추진사업단 2. 부속교육기관:보육교사교육원, 정보보호 영재교육원, 한국생태학교 3. <삭제> 4. 부설연구기관:바롬인성교육연구소, 인문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
컴퓨터과학연구소, 조형연구소, 여성연구소, 발효문화연구소, R&D연구소, 아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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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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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 4호의 R&D연구소에 R&D 연구센터를 둔다. R&D연구소 및 R&D연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대학교 「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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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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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학칙은 평의원회 심의 확정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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