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 개정(안) | 비고 |
제3조 (편 제) ① 본 대학교에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미래산업융합대학, 아트앤디자인스쿨, 대학원, 교육대학원, 사회복지·기독교대학원, 특수치료전문대학원을 둔다.
② 대학원, 교육대학원, 사회복지·기독교대학원, 특수치료전문대학원의 학칙과 시행세칙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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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편 제) ① 본 대학교에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미래산업융합대학, 아트앤디자인스쿨, 대학원, 교육대학원, 휴먼서비스대학원, 특수치료전문대학원을 둔다.
② 대학원, 교육대학원, 휴먼서비스대학원, 특수치료전문대학원의 학칙과 시행세칙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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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변경 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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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7년 3월 1일부터 사회복지·기독교대학원은 휴먼서비스대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단, 기존 사회복지·기독교대학원에 재적중인 학생은 졸업하는 학년도까지 변경 전 명칭을 적용받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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