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 개정(안) | 비고 |
제35조 (학기당 신청학점) 매 학기당 10~18학점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60이상인 자는 21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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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학기당 신청학점) 매 학기당 10~18학점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60이상인 자는 21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예외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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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수정 및 예외 사항명시 (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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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연계전공) ① 셋 이상의 학과(전공) 이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과 단일학과(전공) 중 교무위원회가 정한 일부 전공을 연계전공이라 한다.
② 연계전공은 제2전공 또는 제3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해당 전공과목을 36학점 이수하여야 한다.
③ 소정의 연계전공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해당학위를 수여한다.
④ 기타 연계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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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연계융합전공) ① 셋 이상의 학과(전공)이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과 단일학과(전공) 중 교무위원회가 정한 일부 전공을 연계융합전공이라 한다.
② 연계융합전공은 제2전공 또는 제3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해당 전공과목을 36학점 이수하여야 한다.
③ 소정의 연계융합전공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해당학위를 수여한다.
④ 기타 연계융합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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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수정 (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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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졸업과 학위) ① 본 대학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이 인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서식 1에 의한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② 삭제
③ 조기졸업은 6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학점의 평점 평균이 4.0이상이어야 한다.
④ 조기졸업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은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⑥ 입학당시 학과(전공)명을 표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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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졸업과 학위) ① 본 대학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이 인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서식 1에 의한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② <삭제>
③ 조기졸업은 6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학점의 평점 평균이 4.0이상이어야 한다.
④ 조기졸업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은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⑥ 입학당시 학과(전공)명을 표기 할 수 있다.
⑦ 본교와 외국대학 간의 협정체결에 의하여 양교의 학위 취득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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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수정
항 신설 (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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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 (학사학위) 제42조 1항에 의거하여 졸업이 인정된 학생에게 다음 구분에 의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중략)
연계전공 문예창작전공 문학사 박물관학전공 문학사 국제학전공 문학사 청소년학전공 문학사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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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 (학사학위) 제42조 1항에 의거하여 졸업이 인정된 학생에게 다음 구분에 의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중략)
연계융합전공 문예창작전공 문학사 박물관학전공 문학사 국제학전공 문학사 청소년학전공 문학사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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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수정 (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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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대학평의원회 심의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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