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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비고
제35조 (학기당 신청학점) 매 학기당 10~18학점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60이상인 자는 21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35조 (학기당 신청학점) 매 학기당 10~18학점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60이상인 자는 21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예외사항은 따로 정한다.
자구수정 및 예외 사항명시 (주1)
제37조 (연계전공) ① 셋 이상의 학과(전공) 이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과 단일학과(전공) 중 교무위원회가 정한 일부 전공을 연계전공이라 한다.
② 연계전공은 제2전공 또는 제3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해당 전공과목을 36학점 이수하여야 한다.
③ 소정의 연계전공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해당학위를 수여한다.
④ 기타 연계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7조 (연계융합전공) ① 셋 이상의 학과(전공)이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과 단일학과(전공) 중 교무위원회가 정한 일부 전공을 연계융합전공이라 한다.
② 연계융합전공은 제2전공 또는 제3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해당 전공과목을 36학점 이수하여야 한다.
③ 소정의 연계융합전공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해당학위를 수여한다.
④ 기타 연계융합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자구수정 (주2)
제42조 (졸업과 학위) ① 본 대학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이 인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서식 1에 의한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② 삭제
③ 조기졸업은 6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학점의 평점 평균이 4.0이상이어야 한다.
④ 조기졸업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은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⑥ 입학당시 학과(전공)명을 표기 할 수 있다.
제42조 (졸업과 학위) ① 본 대학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이 인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서식 1에 의한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② <삭제>
③ 조기졸업은 6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학점의 평점 평균이 4.0이상이어야 한다.
④ 조기졸업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은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⑥ 입학당시 학과(전공)명을 표기 할 수 있다.
⑦ 본교와 외국대학 간의 협정체결에 의하여 양교의 학위 취득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 규정」을 따른다.
자구수정
항 신설 (주3)
제42조의2 (학사학위) 제42조 1항에 의거하여 졸업이 인정된 학생에게 다음 구분에 의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중략)
연계전공 문예창작전공 문학사 박물관학전공 문학사 국제학전공 문학사 청소년학전공 문학사
(이하생략)
제42조의2 (학사학위) 제42조 1항에 의거하여 졸업이 인정된 학생에게 다음 구분에 의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중략)
연계융합전공 문예창작전공 문학사 박물관학전공 문학사 국제학전공 문학사 청소년학전공 문학사
(이하생략)
자구수정 (주2)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대학평의원회 심의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