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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비고
제32조(출석) 각 교과목 수업시간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해당 교과목의 학점을 F로 처리한다.
제32조(출석) 각 교과목 수업시간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해당 교과목의 학점을 F로 처리한다. 단, 학생의 졸업 전 취업과 관련한 사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취업관련 단서문구 추가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16년 10월 5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