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현행 개정(안) 비고
제42조의2 (학사학위) 제42조 1항에 의거하여 졸업이 인정된 학생에게 다음 구분에 의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중략)
연계융합전공
(중략)
기업보안융합전공 공학사
제42조의2 (학사학위) 제42조 1항에 의거하여 졸업이 인정된 학생에게 다음 구분에 의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중략)
연계융합전공
(중략)
기업보안융합전공 공학사 바이오화장품공학전공 공학사 ICT경영스마트농업공학전공 공학사 바이오인포매틱스전공 공학사
연계융합전공신설에 따른 전공명 추가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