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 개정(안) | 비고 |
제42조의2 (학사학위) 제42조 1항에 의거하여 졸업이 인정된 학생에게 다음 구분에 의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중략)
연계융합전공
(중략)
기업보안융합전공 공학사
|
제42조의2 (학사학위) 제42조 1항에 의거하여 졸업이 인정된 학생에게 다음 구분에 의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중략)
연계융합전공
(중략)
기업보안융합전공 공학사
바이오화장품공학전공 공학사
ICT경영스마트농업공학전공 공학사
바이오인포매틱스전공 공학사
|
연계융합전공신설에 따른 전공명 추가
|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