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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비고 |
제4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8조(학년과 학기)
1.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
2. 학년은 년 2학기로 나누며 학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계절학기: 필요에 따라 계절학기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단,
2학기는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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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8조(학년과 학기)
1.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
2. 학년은 년 2학기로 나누며 학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단, 2학기는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계절학기: 필요에 따라 계절학기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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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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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총장은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얻어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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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총장은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얻어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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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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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입학
제14조(재입학)
본교에서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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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입학
제14조(재입학)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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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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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등록과 수강신청)
일단 수강 승인을 받은 교과목은 교무처장의 허가 없이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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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등록과 수강신청)
일단 수강 신청 완료 된 교과목은 교무처장의 허가 없이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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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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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장 휴학, 자퇴 및 제적
제21조(휴학)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4주일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지도교수 또는 전공주임(학과장)의 동의와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제23조(자퇴)
자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한 자퇴원서를 교무과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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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장 휴학, 자퇴 및 제적
제21조(휴학)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4주일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전공주임)의 동의와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제23조(자퇴)
자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가 연서한 자퇴원서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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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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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3. 타교에 입학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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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3.(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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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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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부전공과 복수전공)
제1전공 외에 부전공을 원하는 자는 해당전공 또는 학과에서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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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부전공과 복수전공)
제1전공 외에 부전공을 원하는 자는 해당학과(전공)에서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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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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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추가시험)
추가 시험의 학기말 성적은B+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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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추가시험)
추가 시험의 학기말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천재지변, 법정전염병 발생, 그 밖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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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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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학기당 신청학점)
학생은 매 학기당 15~18학점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직전학기 성적 평점편균이 3.60이상인 자는 21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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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학기당 신청학점)
매 학기당 15~18학점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60이상인 자는 21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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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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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수료학점)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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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수료학점)
각 학년의 수료 인정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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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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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장 학 금
제48조(장학금)
본 대학교 학생 중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학자금 곤란으로 인하여 학업 계속에 지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①의 장학금 지급대상 학생은 각 대학장의 추천에 의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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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장 학 금
제48조(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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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의 장학금 지급대상 학생은 각 대학장의 추천에 의하여 학생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결정한다.
부칙
(시f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10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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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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