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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비고
제4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8조(학년과 학기) 
1.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
2. 학년은 년 2학기로 나누며 학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계절학기: 필요에 따라 계절학기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단, 2학기는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제4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8조(학년과 학기) 
1.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
2. 학년은 년 2학기로 나누며 학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단, 2학기는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계절학기: 필요에 따라 계절학기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순서변경
제9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총장은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얻어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할 수 있다.
제9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총장은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얻어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할 수 있다.
자구수정
 
제 5 장 입학 
제14조(재입학) 
본교에서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제 5 장 입학 
제14조(재입학) 
(삭제) 
항 삭 제
제20조(등록과 수강신청) 
일단 수강 승인을 받은 교과목은 교무처장의 허가 없이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20조(등록과 수강신청) 
일단 수강 신청 완료 된 교과목은 교무처장의 허가 없이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자구수정
제6 장 휴학, 자퇴 및 제적 
제21조(휴학)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4주일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지도교수 또는 전공주임(학과장)의 동의와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제23조(자퇴) 
자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한 자퇴원서를 교무과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 장 휴학, 자퇴 및 제적 
제21조(휴학)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4주일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전공주임)의 동의와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제23조(자퇴) 
자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가 연서한 자퇴원서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구수정
제24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3. 타교에 입학한 자 
제24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3.(삭제) 
호 삭제
제28조(부전공과 복수전공) 
제1전공 외에 부전공을 원하는 자는 해당전공 또는 학과에서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8조(부전공과 복수전공) 
제1전공 외에 부전공을 원하는 자는 해당학과(전공)에서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자구수정
제31조(추가시험) 
추가 시험의 학기말 성적은B+를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추가시험) 
추가 시험의 학기말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천재지변, 법정전염병 발생, 그 밖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처리할 수 있다. 
항 수정
제35조(학기당 신청학점) 
학생은 매 학기당 15~18학점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직전학기 성적 평점편균이 3.60이상인 자는 21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35조(학기당 신청학점) 
매 학기당 15~18학점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60이상인 자는 21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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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수료학점)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제36조(수료학점) 
각 학년의 수료 인정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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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장 학 금 
제48조(장학금) 
본 대학교 학생 중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학자금 곤란으로 인하여 학업 계속에 지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①의 장학금 지급대상 학생은 각 대학장의 추천에 의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0장 장 학 금 
제48조(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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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의 장학금 지급대상 학생은 각 대학장의 추천에 의하여 학생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결정한다.
부칙 
(시f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10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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