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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비고
제2장 부속기관 부속교육기관 부설연구기관 
제5조(부속시설) 
1. 대학교에는 다음의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①~③(생략) ④ 부설연구기관:여성연구소, 학생생활연구소, 인문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 컴퓨터과학연구소, 조형연구소, 발효문화연구소 
제2장 부속기관 부속교육기관 부설연구기관 
제5조(부속시설) 
대학교에는 다음의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①~③(현행과 동일) ④ 부설연구기관:여성연구소, 학생생활연구소, 인문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 컴퓨터과학연구소, 조형연구소, 발효문화연구소, 바롬인성교육연구소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 4호,<2010 제18차 교무위원회>)
신설연구소 추가
제5장 입학 
제11조의 2(입학인원) 
1. (생략)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①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제17조의 2(위원회설치) 
1. 대학입학의 전형제도의 개발 및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관리처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2. 대학입학 전형의 사전·중간·사후 자체감사 실시를 위한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3.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입학 
제11조의 2(입학인원)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①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제17조의 2(위원회설치) 
1. 대학입학의 전형제도의 개발 및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관리처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2. 대학입학 전형의 사전·중간·사후 자체감사 실시를 위한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3.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호 수정  
 
 
 
 
위원회명 변경
제 6장 휴학, 자퇴 및 제적 
제24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 한 자 2.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3. <삭제>
제 6장 휴학, 자퇴 및 제적 
제24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 한 자 2.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3. <삭제>4. 재학연한 초과자 
 
 
 
 
 
제4호 신설
제7장 교과의 이수 
제25조(교과목의 구분) 
본 대학교의 교과는 교양과목, 학부공통과목, 전공과목, 일반선택과목으로 하고 교양과목, 학부공통과목 및 전공과목은 다시 필수 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눈다.
교과과정은 각 과정별 관련 위원회(교과·교육과정위원회, 바롬교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장 교과의 이수 
제25조(교과목의 구분) 
본 대학교의 교과는 교양과목, 학부공통과목, 전공과목, 일반선택과목으로 하고 교양과목, 학부공통과목 및 전공과목은 다시 필수 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눈다.
교과과정은 각 과정별 관련 위원회(교과·교육과정위원회, 바롬교양위원회,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항 수정
제34조의 2(석사학위과정 연계교과목의 학점인정) 
1. 학부(과) 전공별 석사학위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 연계교과목 이수시 6학점 이내로 해당 학부(과)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제34조의 2(석사학위과정 연계교과목의 학점인정) 
1. 학과(부) 전공별 석사학위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 연계교과목 이수시 6학점 이내로 해당 학과(부)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제1항 수정
제37조(연계전공) 
1. 셋 이상의 전공이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과 단일전공 중 교무위원회가 정한 일부 전공을 연계전공이라 한다.
제37조(연계전공) 
1. 셋 이상의 학과(전공)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과 단일학과(전공) 중 교무위원회가 정한 일부 전공을 연계전공이라 한다.
제1항 수정
제42조(졸업과 학위) 1~5(생략)
6. 입학당시 전공명을 표기 할 수 있다.
제42조(졸업과 학위) 1~5(현행과 같음)
6. 입학당시 학과(전공)명을 표기 할 수 있다.
제6항 수정
제42조의 2(학사학위) (생략)
제42조의 2(학사학위) (생략)
학과제
사회복지학전공 아동학전공 행정학전공 원예조경학전공 생명환경공학전공 식품공학전공 식품영양학전공 컴퓨터학전공 정보보호학전공 멀티미디어전공 콘텐츠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전공
문 학 사 문 학 사 행정학사 원예학사 이 학 사 이 학 사 이 학 사 공 학 사 공 학 사 공 학 사 공 학 사 디자인학사 디자인학사
사회복지학과 아동학과 행정학과 원예생명조경학과 생명환경공학과 식품공학과 식품영양학과 컴퓨터학과 정보보호학과 멀티미디어학과 콘텐츠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문 학 사 문 학 사 행정학사 원예학사 이 학 사 이 학 사 이 학 사 공 학 사 공 학 사 공 학 사 공 학 사 디자인학사 디자인학사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①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사회복지학과로, 아동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아동학과로, 행정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행정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자연과학대학 원예조경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원예생명조경학과로, 생명환경공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생명환경공학과로, 식품공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식품공학과로, 식품영양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식품영양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정보미디어대학 컴퓨터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컴퓨터학과로, 정보보호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정보보호학과로, 멀티미디어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멀티미디어학과로, 콘텐츠디자인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콘텐츠디자인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④ 미술대학 시각디자인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시각디자인학과로, 산업디자인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산업디자인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2010 제17차 교무위원회>
 
[한글문서]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