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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비고 |
제2장 부속기관 부속교육기관 부설연구기관
제5조(부속시설)
1. 대학교에는 다음의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①~③(생략) ④ 부설연구기관:여성연구소, 학생생활연구소, 인문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 컴퓨터과학연구소, 조형연구소, 발효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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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부속기관 부속교육기관 부설연구기관
제5조(부속시설)
대학교에는 다음의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①~③(현행과 동일) ④ 부설연구기관:여성연구소, 학생생활연구소, 인문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 컴퓨터과학연구소, 조형연구소, 발효문화연구소, 바롬인성교육연구소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 4호,<2010 제18차 교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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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연구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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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입학
제11조의 2(입학인원)
1. (생략)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①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제17조의 2(위원회설치)
1. 대학입학의 전형제도의 개발 및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관리처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2. 대학입학 전형의 사전·중간·사후 자체감사 실시를 위한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3.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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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입학
제11조의 2(입학인원)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①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제17조의 2(위원회설치)
1. 대학입학의 전형제도의 개발 및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관리처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2. 대학입학 전형의 사전·중간·사후 자체감사 실시를 위한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3.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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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수정
위원회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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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휴학, 자퇴 및 제적
제24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 한 자 2.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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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휴학, 자퇴 및 제적
제24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 한 자 2.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3. <삭제>4. 재학연한 초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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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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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교과의 이수
제25조(교과목의 구분)
본 대학교의 교과는 교양과목, 학부공통과목, 전공과목, 일반선택과목으로 하고 교양과목, 학부공통과목 및 전공과목은 다시 필수 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눈다.
교과과정은 각 과정별 관련 위원회(교과·교육과정위원회, 바롬교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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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교과의 이수
제25조(교과목의 구분)
본 대학교의 교과는 교양과목, 학부공통과목, 전공과목, 일반선택과목으로 하고 교양과목, 학부공통과목 및 전공과목은 다시 필수 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눈다.
교과과정은 각 과정별 관련 위원회(교과·교육과정위원회, 바롬교양위원회,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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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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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석사학위과정 연계교과목의 학점인정)
1. 학부(과) 전공별 석사학위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 연계교과목 이수시 6학점 이내로 해당 학부(과)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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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석사학위과정 연계교과목의 학점인정)
1. 학과(부) 전공별 석사학위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 연계교과목 이수시 6학점 이내로 해당 학과(부)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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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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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연계전공)
1. 셋 이상의 전공이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과 단일전공 중 교무위원회가 정한 일부 전공을 연계전공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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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연계전공)
1. 셋 이상의 학과(전공)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과 단일학과(전공) 중 교무위원회가 정한 일부 전공을 연계전공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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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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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졸업과 학위) 1~5(생략)
6. 입학당시 전공명을 표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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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졸업과 학위) 1~5(현행과 같음)
6. 입학당시 학과(전공)명을 표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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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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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학사학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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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학사학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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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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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전공 아동학전공 행정학전공 원예조경학전공 생명환경공학전공 식품공학전공 식품영양학전공 컴퓨터학전공 정보보호학전공 멀티미디어전공 콘텐츠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전공
문 학 사 문 학 사 행정학사 원예학사 이 학 사 이 학 사 이 학 사 공 학 사 공 학 사 공 학 사 공 학 사 디자인학사 디자인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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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 아동학과 행정학과 원예생명조경학과 생명환경공학과 식품공학과 식품영양학과 컴퓨터학과 정보보호학과 멀티미디어학과 콘텐츠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문 학 사 문 학 사 행정학사 원예학사 이 학 사 이 학 사 이 학 사 공 학 사 공 학 사 공 학 사 공 학 사 디자인학사 디자인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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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①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사회복지학과로, 아동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아동학과로, 행정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행정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자연과학대학 원예조경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원예생명조경학과로, 생명환경공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생명환경공학과로, 식품공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식품공학과로, 식품영양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식품영양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정보미디어대학 컴퓨터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컴퓨터학과로,
정보보호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정보보호학과로, 멀티미디어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멀티미디어학과로, 콘텐츠디자인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콘텐츠디자인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④ 미술대학 시각디자인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시각디자인학과로, 산업디자인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산업디자인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2010 제17차 교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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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문서] 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