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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비고 |
제7장 교과의 이수 제39조(학사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할 수 있다.
1. 학사경고를 3회 이상 받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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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교과의 이수 제39조(학사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할 수 있다.
1. 학사과정 중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학사경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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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포상 및 징계 제44조 (징계)
총장은 학칙을 비롯한 제 규정을 위반했거나, 성행이 불량하여 타의지탄을 받은 학생을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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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포상 및 징계 제44조 (징계)
총장은 학칙을 비롯한 제 규정을 위반했거나, 품행이 불량하여 타인의 지탄을 받은 학생을 학생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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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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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등록금 제45조(등록금) 학생은 매 학기초 등록할 때에 소정의 수업료와 기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신입학(편·재입학 포함)자와 복학자는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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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등록금 제45조(등록금) (좌동)
제45조의2(위원회설치)
등록금 산정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정보처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11조제2항에 준하여 총장이 등록금심의위원회운영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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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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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학생활동 제62조(타조직 승인) 학생회에 속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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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학생활동 제62조(타조직 승인) 학생회에 속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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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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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4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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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9조제1호, 제44조제1항, 제62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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