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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비고
제7장 교과의 이수 제39조(학사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할 수 있다.
1. 학사경고를 3회 이상 받은 학생 
제7장 교과의 이수 제39조(학사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할 수 있다.
1. 학사과정 중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학사경고자 
 
제8장 포상 및 징계 제44조 (징계)
총장은 학칙을 비롯한 제 규정을 위반했거나, 성행이 불량하여 타의지탄을 받은 학생을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제8장 포상 및 징계 제44조 (징계)
총장은 학칙을 비롯한 제 규정을 위반했거나, 품행이 불량하여 타인의 지탄을 받은 학생을 학생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문구수정
제9장 등록금 제45조(등록금) 학생은 매 학기초 등록할 때에 소정의 수업료와 기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신입학(편·재입학 포함)자와 복학자는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9장 등록금 제45조(등록금) (좌동)  
제45조의2(위원회설치)
등록금 산정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정보처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11조제2항에 준하여 총장이 등록금심의위원회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제15장 학생활동 제62조(타조직 승인) 학생회에 속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장 학생활동 제62조(타조직 승인) 학생회에 속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위원회명 수정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45조의2 신설)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9조제1호, 제44조제1항, 제62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