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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비고 |
제2장 부속기관 부속교육기관 부설연구기관 제5조(부속시설) ①대학교에는 다음의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1. 부속기관:대학교회, 기숙사, 학보사, 방송국, 출판부, 박물관 2. 부속교육기관:외국어교육원, 정보통신교육원, 평생교육원, 보육교사교육원, 아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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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부속기관 부속교육기관 부설연구기관 제5조(부속시설) ①대학교에는 다음의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1. 부속기관:대학교회, 기숙사, 학보사, 방송국, 출판부, 박물관 2. 부속교육기관:언어교육원, 정보통신교육원, 평생교육원, 보육교사교육원, 아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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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학생활동 제61조의 2(대표학생의 입후보자격요건)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장의 선거 입후보자는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3학년(6학기 등록인 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평점평균 2.5/4.5 이상을 취득하고 학사경고나 징계를 받지 아니한 학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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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학생활동 제61조의 2(대표학생의 입후보자격요건)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장의 선거 입후보자는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6학기 재학생으로 평점평균 2.5/4.5 이상을 취득하고 학사경고나 징계를 받지 아니한 학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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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장 장애학생교육권보장제69조(장애학생학습지원) ①장애로 인해 입학과 수학에 있어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장애학생 교육 복지의 수월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와 지원을 위하여 학생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③ 장애학생 학습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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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61조의 2 개정, 제17장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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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제1항제2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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