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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비고
제13장 교 수 회 제56조(교수회의 구성) ①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두되 전임강사 이상의 정년제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제13장 교 수 회 제56조(교수회의 구성) ①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두되 조교수 이상의 정년제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