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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비고 |
제 6 장 휴학, 자퇴 및 제적 제21조(휴학) ①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4주일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전공주임)의 동의와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②휴학기간은 2개학기를 원칙으로 하되 희망에 따라 1개학기를 휴학할 수 있다. ③ 휴학기간은 재학 중 통산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유로 인한 경우 총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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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휴학, 자퇴 및 제적 제21조(휴학) ① <좌동> ② <좌동> ③ 임신·출산·육아휴학을 제외한 휴학기간은 재학 중 통산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유로 인한 경우 총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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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수정 *<교과부-대학선진화과-15553>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권고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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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교과의 이수 제25조(교과목의 구분) ① 본 대학교의 교과는 교양과목, 학부공통과목, 전공과목, 일반선택과목으로 하고 교양과목, 학부공통과목 및 전공과목은 다시 필수 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눈다. ② 교과과정은 각 과정별 관련 위원회(교과·교육과정위원회,
바롬교양위원회,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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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교과의 이수 제25조(교과목의 구분) ① 본 대학교의 교과는 교양과목, 학부공통과목, 전공과목, 교직과목, 평생교육사과목, 일반선택과목으로 하고 교양과목, 학부공통과목 및 전공과목은 다시 필수 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눈다. ② 교과과정은 각 과정별 관련 위원회(교과·교육과정위원회,
교양교육위원회,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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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수정 *과목구분 명료화 자구수정 *조직개편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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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학기당 신청학점) 매 학기당 15~18학점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60이상인 자는 21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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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학기당 신청학점) 매 학기당 10~18학점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60이상인 자는 21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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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수정 *현재 운영 현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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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학사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할 수 있다. 1. 학사과정 중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학사경고자2. 학기중 무계출 결석 5주를 초과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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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학사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할 수 있다. 1. 학사과정 중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학사경고자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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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삭제 *제도정비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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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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