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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비고
제9조(수업일수) ①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총장은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얻어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할 수 있다.
제9조(수업일수) ① <좌동> ② 총장은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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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입학인원)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제11조의 2(입학인원)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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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장 장애학생교육권보장 제69조(장애학생학습지원) ①장애로 인해 입학과 수학에 있어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장애학생 교육 복지의 수월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와 지원을 위하여 학생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③ 장애학생 학습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장 장애학생교육권보장 제69조(장애학생학습지원)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제18장 학칙개정 제70조(학칙개정) 본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정안을 사전공고한 후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공포한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장 신설 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