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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비고 |
제2장 부속기관 부속교육기관 부설연구기관 제5조(부속시설) ①대학교에는 다음의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1. 부속기관:대학교회, 기숙사, 학보사, 방송국, 출판부, 박물관 2. 부속교육기관:언어교육원, 정보통신교육원, 평생교육원, 보육교사교육원, 아동연구원 3. 부설기관:한국생태학교 4. 부설연구기관:여성연구소,
학생생활연구소, 인문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 컴퓨터과학연구소, 조형연구소, 발효문화연구소, 바롬인성교육연구소 ②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③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⑤제1항 제4호의 부설연구기관에 별도의 특정연구소를 둔다. 특정연구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부설연구소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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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부속기관 부속교육기관 부설연구기관 제5조(부속시설) ①대학교에는 다음의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1. 부속기관:대학교회, 학보사, 방송국, 출판부, 박물관 2. 부속교육기관:보육교사교육원, 아동연구원 3. 부설기관:한국생태학교 4. 부설연구기관:여성연구소, 인문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 컴퓨터과학연구소,
조형연구소, 발효문화연구소, 바롬인성교육연구소 ②<좌동> ③<좌동> ④<좌동> ⑤제1항 제4호의 부설연구기관에 별도의 특정연구센터를 둔다. 특정연구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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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삭제 자구삭제 자구삭제 자구수정 자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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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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