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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학사에 관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전공의 결정(학칙 제4조 ②)

제2조 (전공결정범위)
  1. 학과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한 학과를 제1전공으로 한다.
  2. 학부 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은 학부내의 전공을 제1전공으로 선택한다. 단,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은 기독교학과, 예체능계열 학과 및 전공, 글로벌통상학부를 제외한 본교 모든 학과 및 전공 중에서 제1전공을 선택한다. <개정 2024. 3. 20.>
  3. 단과대학 자유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은 단과대학내의 학과 및 전공(기독교학과 및 예체능계열 학과 및 전공 제외)을 제1전공으로 선택한다. <개정 2024. 3. 20.>
  4. 복학 또는 재입학한 학생의 전공은 입학 당시의 모집단위에 따라 결정한다. 단, 복학 또는 재입학 시기에 입학당시의 소속 모집단위가 폐지 된 학생의 전공은 교무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신설 2023. 3. 22.>
제2조의2 (전공결정의 시기)
  1. 학부 모집단위 및 단과대학 자유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은 1학년 2학기말에 제1전공을 선택한다. 단, 심리·인지과학학부는 2학년 2학기말에 제1전공을 선택한다. <개정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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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 (전공별 허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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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학부 모집단위 및 단과대학 자유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은 별도 제한 없이 제2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제1전공을 선택한다. <개정 2024.06.19.>
제2조의4 (전공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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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학부 모집단위 및 단과대학 자유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은 제1지망으로 선택한 학과(전공)를 제1전공으로 결정한다. <신설 2024.06.19.>
제2조의5 (동점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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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6 (미결정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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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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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계절학기 (학칙 제8조)

제4조 (개설)
  1. 계절학기는 여름 또는 겨울방학 중에 개설한다.
  2. 수업일수는 15일 이상으로 하고, 수업시간은 학점당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3. 계절학기에 개설할 수 있는 과목의 범위는 정규학기와 동일하다.
  4. 수강신청 후 등록한 인원이 12명 이상인 과목을 개설한다.
  5. 계절학기로 수강한 과목은 성적증명서에 해당 계절학기를 표기한다.
제5조 (수강대상)

계절학기 수강대상은 재학중인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조기졸업 신청자
  2. <삭제>
  3. 수료나 졸업에 필요한 취득학점 미달자
  4. <삭제>
  5. 기타 수강을 희망하는 자
제6조 (수강신청, 변경 및 중도포기)
  1. 계절학기 개설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기간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계절학기의 학기당 수강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사회봉사학점은 예외로 한다.
  3. 수강신청한 과목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수업시간이 변경되었거나 폐강이 된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다.
  4. 수강신청과목을 중도에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업일수 1/2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7조 (수업료)
  1. 계절학기 개설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폐강과목 공지 후, 수강을 취소하였을 경우 개설가능 최소등록인원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수업료를 반환한다. 단, 계절학기 교과목 중, 총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한 경우에는 수업료를 면제한다.
    • 계절학기 개시일 전 : 수업료 전액
    • 총 수업일수의 1/3 경과 전 : 수업료의 2/3
    • 총 수업일수의 1/3 경과한 날로부터 총 수업일수의 1/2 경과 전 : 수업료의 1/2
    • 총 수업일수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2. 수업료는 학점단위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학점)

계절학기 수업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이수학점에 포함하여 합산하되, 당해 학기의 최대 취득학점에는 합산하지 아니하며, 학사경고, 학사제적 및 장학생 선발과는 무관하다.


제 4장 전과 (학칙 제19조)

제9조 (정의)

전과는 소속 모집단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의2 (신청자격 및 허가)
  1.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의 자격은 평점평균이 2.0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1학년 2학기말 신청자 20학점 이상 이수
    2. 2학년 1학기말 신청자 30학점 이상 이수
    3. 2학년 2학기말 신청자 40학점 이상 이수
    4. 3학년 1학기말 신청자 50학점 이상 이수
    5. 3학년 2학기말 신청자 60학점 이상 이수
    6. 4학년 1학기말 신청자 70학점 이상 이수
    7. 제1호 내지 제6호의 학점은 신청 시 이수한 학점으로 한다.
  2. 편입생도 전과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본교에서의 이수 기준학점은 매학기 1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3. <삭제>
  4. 전과를 결정하기 위하여 학업계획서 평가, 시험, 면접 등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전과를 위한 평가요소에 평점평균을 포함시킬 수 있다.
  5.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의 경우 전과 신청자격 및 허가를 예외로, 전과 희망 학과장(전공주임)과 논의하여 총장이 승인할 수 있다.
  6. 제1전공이 결정되지 않은 학부생은 2학년 1학기말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제10조 (시기)
  1. 전과는 1학년 2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 학기 개시 전에 허가할 수 있다.
  2. <삭제>
제11조 (신청)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기간 내에 신청한다.

제12조 (허가)

전과의 허가는 해당 모집단위 해당학년 모집정원의 100%이내의 범위에서 총장이 허가한다. 단, 교육심리학과는 모집정원의 10%이내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 (교과이수)

전과한 학생은 소속학과(부)의 교과과정에 따라 소정의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장학금 지급중지)

전과를 허락한 학기에는 수석 및 우수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 5장 수강신청 (학칙 제20조)

제15조 (수강신청)
  1.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본인이 수강할 과목을 결정하여 소정기일 내에 수강신청과목을 전산 입력한다.
  2.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신청하지 못한 학생은 수강정정 기간에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장애인 및 외국인 학생의 경우 우선하여 수강신청할 수 있다.
  4. 단, 졸업인증 관련 과목 및 특별한 경우에는 학과장(전공주임)의 요청을 받아 교무처장의 허가 하에 수강신청 기간 외에 신청할 수 있다.
  5. 휴학생 및 제적생의 수강신청 내역은 삭제한다.
제15조의2 (교원자녀의 수강신청)
  1.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의 자녀(손자, 손녀 포함)는 해당 교원의 강의를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필수과목의 경우 다른 분반을 선택하도록 한다.
  2. 불가피하게 수강하여야 할 경우, 해당 교원은 수강신청기간까지 학과장(전공주임)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교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학교는 학생들이 부모의 강의를 수강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학기당 수강학점)
  1. 학생의 매학기 수강신청 권장학점은 15~18학점으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3.60이상인 자는 21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3. 학기당 최저 수강신청학점은 10학점으로 한다. 단, 8개 학기를 모두 이수한 학생은 10학점 미만으로 수강신청 할 수 있되, 외국대학에 파견되는 교환학생, 파견학생, 수강학생, 복수학위생의 경우에는 10학점 이상으로 수강신청 해야 한다.
  4. <삭제>
  5. 제1항 기준의 최대 수강가능학점에서 수강신청결과 잔여학점이 2학점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학기의 수강신청 가능학점으로 이월할 수 있다. 단, 학년도 단위로 적용하며, 다음 학기 수강신청시 이월된 학점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멸된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6.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Service - Learning과 사회봉사는 수강신청가능 학점에서 1학점 초과하여 최대 19~22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Service - Learning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수강신청하는 경우에도 1학점만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 (수강과목 중도포기)
  1. 수강신청한 과목 중 중도포기할 수 있는 과목수는 2과목 이내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도포기를 허락하지 아니한다.
    1. 중도포기로 인하여 학기당 최저 이수학점(10학점)에 미달될 시
    2. 설강기준인원에 미달되었는데도 설강된 강좌에 수강신청을 하였을 시
    3. 중도포기로 인하여 해당강좌가 설강기준에 미달될 시
  2. 중도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교무처에서 공고하는 소정의 기간내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포기신청을 한다.
  3. 수강신청한 과목을 포기하였을 경우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
  4. <삭제>
  5. 중도포기한 과목은 복원이 불가하다.
제18조 (재수강)
  1. 재수강신청은 과목등급이 C+이하일 경우에 한하며, 재수강과목의 성적은 Ao를 초과할 수 없다.
  2. 재수강과목은 제16조 1항 및 2항에 포함된다.
  3. 재수강 요령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동일과목으로 재수강할 수 있다.
    2. 폐지된 과목은 재수강이 불가하다. 단, 특별한 경우, 교직과목 및 평생교육과목은 교무처장, 전공과목은 학과장(전공주임)의 승인을 얻어 교무처장이 허가할 수 있다. 교양과목은 동일과목이 폐지된 경우에 한하여 동일영역내의 다른 교양선택과목으로 재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일반선택으로 이수한 과목을 재수강 할 시에도 상기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4. 재수강 학점취득과 동시에 재수강 과목의 이전성적은 무효화하며, 성적증명서에는 최종 재수강 과목의 학점취득만 표기한다. 또한 재수강 과목(r)을 표기한다.
  5. 동일과목에 대한 재수강은 2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잇으며, F학점의 경우에는 횟수 제한이 없다.
  6. 매 학기 수강신청 시 재수강을 신청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6학점 이하로 한다.
제19조 (수강인원 조정 및 폐강)
  1. 개설과목의 성격, 시설제약 등의 사유로 강좌당 수강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2. 수강인원이 다음 각 호와 같으면 분반할 수 있다.
    1. 교양과목 80명 이상
    2. 전공과목 60명 이상
    3. 실험·실습·실기·회화 등의 과목은 개설과목의 성격에 따라 분반할 수 있다.
  3. 수강인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을 때에는 설강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실험·실습·실기·외국어 회화 등의 과목은 시설기준에 따라 설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전공과목 - 12명 미만을 원칙으로 하되, 전공별 편제정원에 따라 설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8.>
    2. 교양선택과목 – 20명 미만을 원칙으로 하되, 실험·실습·실기·외국어 회화 등의 과목은 강의실 등 관련 시설 규모에 따라 설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8., 2025. 1. 21.>
    3. <삭제>
제20조 (중복수강 및 학점초과신청 제한)
  1. 이미 수강한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신청한 경우 해당과목의 신청을 무효로 한다.
  2.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과목을 수강신청한 경우 2과목 중 1과목의 신청을 무효로 한다.
  3. 제16조 1항 및 2항을 위배하여 수강신청하였을 경우 초과된 학점만큼 학생이 선택하여 수강신청을 무효로 한다.
제20조의2

<삭제>

제21조 (우선수강과목)

각 학년 학기별로 이수시기가 지정된 교양필수과목은 우선적으로 수강하여야 한다.

제22조 (수강정정 및 확인)
  1. 수강신청 완료 후 수강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기일내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2. 수강정정할 수 있는 과목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학생들은 수강정정을 완료하고 학기개시 후 4주 이내까지 자신의 수강신청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삭제>
  5. 수강신청내역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은 수강신청내역의 이상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6장 휴학 및 복학 (학칙 제21-22조)

제23조 (휴학절차)
  1. <삭제>
  2.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 원서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신입학생은 입학 후 첫 2개 학기(1년간),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은 입학 후 첫 1학기에는 휴학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신입학생이 입학 후 첫 2개 학기 내,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이 입학 후 첫 1학기에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 지정병원(상급종합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진단서(4주 이상)와 관련 증빙서류, 사유서, 보호자동의서, 학생 소속장의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학생의 상태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오던 병의원의 진단서(1년 이상)도 인정한다. 또한, 불의의 사고인 경우에는 실사를 통하여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
    4. <삭제>
    5. 임신·출산·육아로 인하여 휴학을 할 경우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육아휴학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7. 창업으로 인하여 휴학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기타 증빙서류)을 첨부하여야 한다.
    8. 군입대로 인하여 휴학을 할 경우에는 군입영통지서(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 (휴학기간)
  1. 휴학기간은 재학 중 통산 6개 학기(3년)이내로 하되, 1회에 2개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다. 편입생은 통산 3개 학기 이내로 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통산 6개 학기를 초과하여 연장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
  3. 임신·출산·육아 또는 창업으로 인한 휴학(2년 이내)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4. 군입대로 인한 휴학(3년 이내)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25조 (등록금의 인정)

등록금을 납입하고 학기개시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전액환불하고, 14일 경과 이후 휴학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차액만 환불한다.

  1. 학기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휴학의 경우 : 전액환불
  2. 학기개시 14일 경과 30일 이내 휴학의 경우 : 수업료의 5/6 해당액 환불
  3. 학기개시 30일 경과 60일 이내 휴학의 경우 : 수업료의 2/3 해당액 환불
  4. 학기개시 60일 경과 90일 이내 휴학의 경우 : 수업료의 1/2 해당액 환불
  5. 학기개시 90일 경과 후 : 환불하지 아니함
제26조 (복학)
  1. 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당해 학기 등록기간 내에 복학신청을 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휴학기간 만료 전이라도 당해 학기 등록기간 내에 복학신청 할 수 있다. 단, 학부소속 전공미결자는 제외 할 수 있다.
제26조의2 (학적변동)

국적변경,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의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 학생은 신청서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장 교과과정 (학칙 제25조)

제27조 (교육과정 및 편성방향)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1. 교양과목은 보편적인 교양함양을 목표로 하며, 본교 교육이념과 교육목표, 인재상 및 핵심역량을 반영하여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전공 교육과정은 각 학과(전공)의 교육목표에 부합하게 학문의 기초과정부터 심화과정까지 이수순차, 과목 간 연계, 학생 진로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학과에서 설정한 전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과목으로 구성한다. 편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의2 (교과목의 구분)

교과목은 교양(필수/선택), 전공(필수/선택), 교직, 평생교육사 및 일반선택으로 구분한다.

제27조의3 (교양교육과정의 편성)
  1. 교양필수과목은 다음과 같이 편성한다.
    1. 기독교개론(2학점)
    2. 바롬인성교육(1학점)
    3. 바롬종합설계프로젝트(2학점)
    4. 대학영어(듣기 말하기)(2학점)
    5. 소프트웨어와 창의적사고(3학점)
    6. 자유전공세미나(1학점)
  2. 교양선택과목은 기초교양, 영역교양(인문과학, 사회과학, 과학기술, 문화예술)과 일반교양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3. 교양과목은 4대 핵심역량(창조적 문제개발 및 해결역량, 글로벌 시민역량, 감성적 인지역량, 디지털 문해역량)을 포함하여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의4 (전공교육과정의 편성)
  1. 전공교육과정은 최대 105학점 이내에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2. 전공필수, 복수전공필수, 부전공필수 과목은 전문적 학술연구에 필요한 교과목으로 편성하되, 15학점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3. 학과(부)와 전공의 교육과정에서 정한 교과목 이외에 타 학과(부)와 전공의 교과목 중 「전공간 동일/유사승인교과목」으로 인정된 교과목에 대하여 해당 학과(부)와 전공의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전공의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교과목명이나 학점 또는 이수구분이 변경되는 경우, 교과내용이 유사한 과목은 해당 과목 간 「대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수구분 변경을 인정(허용)할 수 있다.
제27조의5 (연계융합전공)
  1. 타 전공과 연계를 통해 교육과정을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공의 특성 및 독자성에 따라 타 전공과의 연계가 힘든 경우 교육과정의 독자적인 편성을 인정한다.
  2. 타 전공과 연계된 교과목은 참여 학과(부) 및 전공에 편성된 교과목의 이수학년, 학기 및 이수구분을 동일하게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27조의 6 (과목의 설정, 개설 및 변경)
  1. 교양과목의 설정과 개설은 교양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이 제청하고 총장이 정한다.
  2. 전공과목의 설정과 개설은 해당학과(전공)의 합의와 교과⋅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이 제청하고 총장이 정한다.
  3. 교직과목의 설정과 개설은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이 제청하고 총장이 정한다.
  4. 교과과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양과목은 교양대학장에게, 교직과목 및 평생교육과목은 교무처장에게, 전공과목의 교과과정은 학과장(전공주임)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교과과정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각 학과(전공)에서 교과과정을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전공과목 개설 학점수는 최대 90학점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2. 전공 필수 및 부전공필수는 15학점 내외로 한다.
제27조의7 (위원회 운영)

교육과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과·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

제27조의8 (교양과목 이수요건)
  1. 교양필수는 제27조의3 제1항의 과목을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0., 2025. 1. 21.>
  2. 교양필수과목 이수학점
    일반 자유전공학부 입학생
    (단과대학 자유전공 포함)
    외국인 전형 입학생
    기독교개론(2학점) 10학점 11학점 5학점
    바롬인성교육(1학점)
    바롬종합설계프로젝트(2학점)
    대학영어(듣기말하기)(2학점) -
    소프트웨어와 창의적사고(3학점)
    자유전공세미나(1학점) -
  3. <삭제>
  4. 교양선택은 기초교양에서 1과목 이상과, 영역교양의 4개 영역에서 각 1과목 이상을 포함하여 27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자유전공학부 입학생(단과대학 자유전공 포함), 외국인 전형 입학생의 취득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20., 2025. 1. 21.>
  5. 1. 자유전공학부 입학생(단과대학 자유전공 포함) – 26학점 이상 <개정 2024. 3. 20., 2025. 1. 21.>

    2. <삭 제> <2025. 1. 21.>

    3. 외국인 전형 입학생 – 32학점 이상

  6. <삭제>
제27조의9 (전공과목 이수기준)
  1. 단일전공을 이수할 경우는 전공필수과목 포함하여 54학점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디지털미디어학과, 사이버보안전공, 개인정보보호전공, 소프트웨어융합학과는 전공필수과목 포함하여 69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복수전공 이수 시 제1전공 및 제2전공과목을 각각 전공필수 포함하여 42학점이상 취득하여야 한다.(단, 연계융합전공은 36학점 이상으로 함) <개정 2024. 2. 14.>
  2. 편입생의 경우에는, 전공필수를 포함하여 4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전공과목의 이수구분은 제1전공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는 전공필수(전필)과 전공선택(전선)으로, 복수전공을 이수할 경우에는 복수필수(복필)과 복수선택(복선)으로 구분한다.
  4. 학부공통과목은 학부 단위의 과목으로, 전공과목 및 복수전공 이수 학점수에 포함된다.
  5. 일반선택(일선)은 타 전공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및 기타 학사 관련 규정에서 일반선택으로 인정하는 과목의 경우를 말한다.
  6. 이 외의 이수구분은 각 해당년도의 교과과정에 따른다.
제27조의10 (교과과정의 적용)
  1. 학생은 입학 당시의 교과과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편(재)입학한 학생은 편(재)입학한 학년과 동일학년의 일반학생과 동일한 교과과정을 적용 받는다.
  3. 재학 중 전부(과)를 한 학생은 전입된 학과(전공)의 교과과정 (해당 학생의 입학당시 교과과정)을 적용 받는다.
  4. 입학 연도 후에 신설된 학과(전공)를 전과, 복수전공,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에도 입학 연도의 교과과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설 학과(전공)의 학년 편제가 완성되지 아니하여 본인 입학 연도의 교과과정이 없는 경우 신설된 학년도의 교과과정을 적용한다.
제27조의11 (교과과정 적용의 특례)
  1. 교과과정 개정으로 인하여 이수구분이 변경된 경우 개정이전 입학생에게도 이수시점 기준으로 적용한다.
  2. 교과과정 개정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개정된 교과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할 때에는 개정 교과과정 해당영역(교양, 학부공통, 전공 등)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제27조의 12 (석사학위과정 교과목 수강 특례)
  1. 학칙 제34조의2에 의하여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석사학위과정 연계교과목 수강신청서에 성적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학·석사연계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은 대학원 해당학과 석사학위과정 학과장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신청한다.
  2. 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 수강신청시 제16조 1항 및 2항에 포함한다. 학ㆍ석사연계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은 21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학기당 수강신청 제한학점 외로 수강신청할 수 있다.
  3. 학과장(전공주임)은 학과(전공)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ㆍ석사연계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 및 학사학위과정 학생이 석사학위과정 교과목 중 수강할 수 있는 5과목(15학점) 이내의 교과목을 선정하여 대학장을 경유,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의 13 (군위탁생)

군위탁생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별도의 학·군 제휴 협약 체결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27조의14 (마이크로전공 교육과정의 편성)
  1. 학생의 핵심역량 및 전공역량 강화와 융복합 교육 실현을 위해 마이크로전공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2. 마이크로전공 교육과정을 개설, 개편 및 폐지하고자 하는 학부(과) 및 전공, 교육운영부서는 ‘마이크로전공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 교과·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학생의 마이크로전공 교육과정 이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두지 않으며 이수요건을 충족한 학생에 대해 이수증을 발급한다.
  4. 마이크로전공 교육과정 운영 및 이수요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8장 교직과정

제28조 (목적)

본 규정은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가 정한 교원자격 취득을 위하여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교사를 양성하려는 교직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 (설치학과 및 승인인원)

교직과정 설치학과 및 승인인원은 (별표 2)와 같다.

제30조 (교원양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1. 본교 교원 양성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및 교원자격검정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교양대학장, 교무처장과 교육심리학과 학과장 및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주임,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 학과장(전공주임), 총장이 위촉한 외부인사 등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양대학장이 된다.
  3. 위원회 산하에 교직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4. 교육심리학과, 교육대학원 소속 교수는 교직과정 전담 교수를 겸임할 수 있다.
제31조 (위원회의 회의)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 (교원양성위원회 기능)

교원양성위원회의 교원양성에 관한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교원양성과정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
  3.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및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
  4. 교육실습의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
  5. 기타 교원양성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33조 (교직과정의 운영)

교직과정 실무를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1. 일반행정과 교직학사 업무는 교양대학 교직지원센터에서 담당한다.
  2. 각 학과장(전공주임)은 해당학과(전공)의 교직이수자를 선발한다.
  3. 교직과목 강좌 개설과 강사 선정은 교양대학 교직지원센터에서 주관한다.
  4. 교직 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는 필요에 따라 해당 학생이 부담할 수 있다.
제34조 (이수신청)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11월말 현재 2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 자로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교양대학 교직지원센터에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5조 (교직이수예정자 선발)
  1. 해당 학과(전공)에서는 학과장(전공주임)을 당연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소속 교수 2인 이상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를 선발한다.
  2.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은 신청자의 인성, 적성 및 성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서류평가와 심층면접으로 결정한다.
  3.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 (이수학점 및 과목)
  1.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공 및 교직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교직과정 수강을 허가받은 자는 교직과목을 졸업에 필요한 130학점에 포함해서 이수할 수 있다.
제37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교직과정 이수자는 교원자격검정령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제38조 (교육실습)
  1. 교직과목을 완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연도에 교육실습을 실시한다.
  2. 실습 지도교수 및 교사에 대한 수당과 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생실습비로 부담한다.
  3. 교육 실습의 내용, 시간배당, 평가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39조(자격증 신청)
  1.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는 매학기 졸업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구비서류
    1.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제 9장 평생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제40조 (목적)

이 규정은 사회적인 요청에 부응하여 유능한 평생교육사를 양성·배출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제41조 (운영위원회)
  1.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7인 이내의 관련교수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교양대학장이 된다.
제42조 (실무)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운영에 관한 실무는 교양대학 교학팀에서 담당한다.

제43조 (교과목 이수)

법령에서 규정한 평생교육 교과목 영역은 (별표 5)와 같다.(*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 5조 ※별표 1)

  1. 교과과목 이수는 학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이수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 이수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졸업학점에 포함된다.
  2. 교과목이수는 필수과목 5과목(15학점)을 포함하여, 선택과목 영역별로 각 1과목 이상씩 이수하여 총 30학점 이상 이수(2급)해야 하며, 평균성적이 80점(B0) 이상이어야 한다.(*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1 ※비고 제2,3호)
  3. 기존의 사회교육전문요원 교과목으로 이수한 모든 과목은 필수과목으로 인정한다.(*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2항)
제44조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이수자 교육실습을 위한 명부 등록)

교육실습의 등록은 학과장(전공주임)의 승인을 얻은 후 교양대학 교학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5조 (평생교육사실습)

과정 이수자는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수강한 학기 중에 4주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부 평생교육실습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46조 (실습비)
  1. 평생교육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는 이수자들의 실습비로 충당한다.
  2. 과정 이수자는 실습비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고 영수증은 교양대학 교학팀에 제출한다.
  3. 과정 이수자가 도중에 과정 이수를 포기하거나 본인의 학점미달 및 성적불량으로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한 실습비나 소요경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47조

<삭제>

제48조 (의무위반)

위 제반규정을 지키지 못하여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49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평생교육법 관련)과 본 대학교의 제반 규정을 따르며 기타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0장 부전공 (학칙 제28조 ①)

제50조 (범위)

부전공 이수 범위는 모든 학과(전공)에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수용능력, 학과(전공)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51조

<삭제>

제52조 (신청시기 및 절차)
  1. 부전공의 이수는 2학년 1학기부터 가능하며 매학기 정해진 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2. 부전공 이수 허용 결정은 매학기 수강신청 전일까지 확정 발표한다.
  3. 부전공의 변경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제53조

<삭제>

제54조

<삭제>

제55조 (수강지도)

부전공 이수 지원자의 부전공 교과목에 대한 수강지도는 부전공 학과장(전공주임)이 한다.

제56조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부전공을 이수 중인 학생이 부전공 미이수로 인하여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하고자 하는 경우, 유예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7조 (이수인정)
  1. 부전공을 이수할 경우에는 부전공 전공과목을 21학점 이상(부전공 필수과목 포함) 취득하여야 한다.
  2. <삭제>
  3. 부전공 이수허용 전에 일반선택으로 취득한 부전공 교과목은 부전공 이수허용 후 부전공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4. 이수중인 전공과 부전공 교과목 중 동일, 유사 인정 교과목은 최대 6학점까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다.
  5. 이수중인 부전공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졸업학기까지 소정의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면 그때까지 이수한 학점을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6. 소정의 부전공 전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하여 이를 부전공으로 인정하고 졸업증서와 학적부에 표시한다.
제57조의2 (중도포기)

부전공을 이수하다가 중도포기 하고자하는 학생은 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

<삭제>


제 11장 복수전공 (학칙 제28조 ②)

제58조의2 (정의)
  1. 복수전공이란 제1전공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2. 제1전공 이후의 신청 및 취득순서에 따라 제2전공, 제3전공이라 한다.
제59조 (범위)

복수전공 이수범위는 모든 학과(전공)에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과(전공)의 수용능력과 학과(전공) 특성을 감안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60조 (신청시기 및 절차)
  1. 복수전공의 이수는 2학년 1학기부터 가능하며 매학기 정해진 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2. 복수전공 이수 허용 결정은 매학기 수강신청 전일까지 확정 발표한다.
  3. 복수전공의 변경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제61조 (이수학점)
  1. 복수전공을 이수할 경우에는 전공과목(필수과목포함)을 42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2. <삭제>
  3. 이수중인 전공과 복수전공 교과목 중 동일, 유사 인정 교과목은 최대 9학점까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단, 부전공과의 중복인정은 6학점으로 제한한다.
제62조 (복수전공 이수연한)

복수전공의 이수는 재학 연한 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제63조(중도포기)
  1. 복수전공을 이수하다가 중도 포기할 경우 취소신청서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2전공을 이수하였더라도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
  3. 복수전공을 이수하다가 중도포기 할 경우에는 제1전공의 학위만 인정하고 그때까지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3. 6. 21.>
제64조

<삭제>

제65조 (졸업유보)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복수전공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 할 때까지 졸업이 유보된다.

제65조의2

<삭제>

제65조3 (학위인정)

복수전공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제2전공 또는 제3전공으로 학위를 인정한다.


제 12장 시험과 성적 및 출결 (학칙 제30조-34조)

제66조 (시험)
  1. 각 교과목에 대하여 중간시험, 기말시험 및 추가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시험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구술, 실습, 실기, 실험, 프로젝트실습 결과 발표 등 기타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66조의2 (교원자녀의 시험관리 및 성적평가)
  1. 제15조의2 ②항에 해당하는 교원은 자녀의 시험감독을 할 수 없으며, 학과장(전공주임)은 다른 교원에게 시험감독을 요청하여 시험을 진행하여야 한다.
  2. 교원은 본인 과목을 자녀가 수강하는 경우에 최종 성적 부여 시 출석, 과제 제출, 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를 학과장(전공주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학과장(전공주임)은 성적부여의 공정성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고 성적 산출 관련 자료를 최소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4. 학과장(전공주임)은 성적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된 경우에 교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교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하며, 학생의 성적은 무효로 하고 학점을 취소한다.
  5. 제15조 ②항에 해당하는 교원이 학과장(전공주임)인 경우, 소속 대학장 주관으로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시험관리 및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67조 (추가시험)
  1. 추가시험은 입원, 가족의 사망,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에게 한한다.
  2. 추가시험은 대상자가 결시 허가원을 정기시험 기간 후 1주일 이내까지 증빙서류(입원확인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소속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장의 결재 후 시행할 수 있다.
  3. 추가시험을 실시한 과목의 최종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다.
제68조

<삭제>

제69조 (결석자의 처리)

매학기 과목별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해당과목의 성적을 “F”로 처리한다. 단, 학생의 졸업 전 취업과 관련한 사항은 담당 교수의 확인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과목의 성적은 “C+”이하로 한다.

제70조 (출석인정)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결석계 및 증빙서류(단, 월경공결제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공결로 처리한다. 단, 제2항 내지 제6항, 제11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6. 21.> <개정 2024. 8. 28.>

  1. 가족의 사망(교무처장 확인)
    1. 부모상 7일
    2. 조부모상, 외조부모상 5일
    3. 형제 자매상, 증조부모상, 외증조부모상 3일
  2. 학술토론회, 체육대회 등 학교 대표로 참석하는 학생(학생·인재개발처장 확인)
  3. 정부 기관의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학생(학생·인재개발처장 확인)
  4. 수업과 관련한 현장학습 학기당 1회(교무처장 확인)
  5. 학생회의 제업무 및 행사로 인한 부득이한 결석(학생·인재개발처장 확인)
  6. 기타 공무로 인한 결석(해당 부속 기관장의 사전 요청에 의하여 학생·인재개발처장이 승인한 경우)
  7.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또는 법정 전염병에 감염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학기당 2주 이내의 기간
  8. <삭제>
  9. 월경으로 인한 결석(학기당 4회, 회당 1일,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에 한함)
  10. 제1항 내지 제9항, 제11항의 공결을 포함하여 실제 결석시간 수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면 제69조에 따라“F”로 처리된다. <개정 2023. 6. 21.> <개정 2024. 8. 28.>
  11. 학교현장실습(4주 이내, 교직지원센터장 확인)
제71조

<삭제>

제72조 (성적의 등급 및 평점)
  1.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학칙 제33조에 의한다.
  2. 학업성적의 평점 평균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표기한다.
    (교과목별 평점 X 학점수)의 합계 / 수강신청 총 학점수
  3. PASS/FAIL과목과 외국대학 이수과목(교환학기)는 평점 평균 산출시 제외한다.
  4. 평점 평균에 대한 백분율 점수 환산은 별표 7을 참고한다.
제72조의 2 (성적평가)
  1. 교과목의 성적은 담당교수가 학생의 시험, 과제물, 출석, 수시평가, 학습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실험, 실습, 실기, 기업현장실습, 사회봉사교과목과 졸업인증 등 별도로 평가가 필요한 과목은 특성에 맞게 평가할 수 있다.
  3. 담당교수는 성적평가 세부항목의 평가 비율을 강의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학기 중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하여야 할 경우 수강생들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 변경하고 강의계획서에 변경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73조 (학점인정 및 취득학점)
  1. 학점취득의 인정은 D0이상으로 한다.
  2. 매학기 취득학점은 10~18학점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 최대 취득학점은 제16조 ②항을 따른다.
제74조 (부정행위자의 성적처리)

시험 중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구분처리한다.

  1. 수험태도 불량자: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수험태도가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퇴장 명령 또는 그 시간 당해 과목 성적을 “F”로 처리한다.
  2. 단순 부정행위자:사전에 부정행위 자료를 준비한 흔적이 없는 단순한 부정행위자는 그 시간 당해 과목 성적을 “F"로 처리한다.
  3. 계획적인 부정행위자:참고서류, 노트, 쪽지 등을 보거나 책상 벽 등에 기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등 계획적인 부정 행위자는 그 시험과목을 “F” 로 처리한다.
  4. 대리시험:본인이 아닌 자가 대리로 답안을 작성하거나 답안지를 교환, 수험하였을 때에는 본인과 대리자는 그 학기 전과목의 학점을 “F” 로 처리한다.
  5. 수험자는 학생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시험 감독의 요청 시 학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인정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성적을 취소할 수 있다.
제75조 (성적이의신청 및 정정)

취득한 과목의 성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정기간 내에 해당 과목 담당교수에게 성적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담당교수는 정정처리 할 수 있다.

제75조의2

<삭제>

제75조의3 (성적공시)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평가 세부항목별 성적을 정해진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제75조의4 (성적평가기록물보존기간)
  1. 출석부는 매 학기말 성적입력 기간 전에 종합정보시스템에 이관하여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성적평가표와 같이 영구 보관한다.
  2. 성적평가를 위한 시험문제지, 시험답안지 및 과제물 등 근거자료는 종이문서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최소 5년간 담당교수가 보관하여야 한다.

제 13장 자퇴, 편입, 재입학(학칙 제23조, 제13조, 제14조)

제76조 (자퇴절차)

질병, 기타 가정사정 등으로 자퇴하고자하는 학생은 보호자 연서한 자퇴원서를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전공주임)을 경유하여 학사지원팀에 제출,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77조 (재입학)
  1. 자퇴 또는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을 지원할 경우 재적하였던 동일 학년 이하로 허가할 수 있으며, 모집단위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총정원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2. <삭제>
  3. 재입학 지원 절차는 소정기간 내에 소속장의 승인을 받아 학사지원팀에 재입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재입학자는 전형료 및 등록금을 소정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5. 학사제적된 학생은 1년(2개 학기) 경과 후 재입학을 할 수 있다
  6. 9개학기부터 재입학자의 등록금은 재입학금 이외에 본 세칙 제94조를 준용하여 학점당 등록금을 징수한다.
  7. 재입학은 2회에 한하여 허가하되, 학사제적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단, 특별한 경우 총장은 이를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8. 재입학 허가를 위하여 시험,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총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전공)별 여석발생 시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1. 해당 학과/전공의 신청자
    2. 1호에 미달일 경우 타 학과(전공)의 신청자
  9. 폐지된 모집단위의 제적생이 재입학을 신청할 경우 각 호의 학과(전공)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단, 학부로 제적된 경우 학부 내 소속전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국어국문학과 - 국어국문학전공, 문예창작전공
    2. 영어영문학과 - 영어영문학전공
    3. 불어불문학과 - 불어불문학과, 불어불문학전공
    4. 독어독문학과 - 독어독문학과, 독어독문학전공
    5. 중어중문학과 - 중어중문학전공
    6. 일어일문학과 - 일어일문학전공
    7. 사학과 - 사학전공
    8. 기독교학과 - 기독교학전공
    9. 경제학과 - 경제학전공, 국제학전공
    10. 경영학과 - 경영학전공, 국제학전공, 호텔관광경영학전공
    11. 문헌정보학과 - 문헌정보학전공, 도서관학과
    12. 사회복지학과 - 사회사업학전공, 사회사업학과, 사회학과, 청소년학전공, 노년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인간개발학부
    13. 아동학과 - 아동학과, 청소년학전공, 노년학전공, 아동학전공, 인간개발학부
    14. 행정학과 - 행정학과, 청소년학전공, 노년학전공, 행정학전공, 인간개발학부
    15. 언론영상학부 – 언론홍보학전공, 언론학전공, 언론영상학전공
    16. 언론영상학부 – 방송영상학전공, 영상학전공, 언론영상학전공
    17. 수학과 - 수학전공
    18. 화학·생명환경과학부 – 화학전공, 화학과, 화학전공, 응용화학과
    19. 패션산업학과 – 의류학과, 의류학전공, 가정학과, 의상디자인학과
    20. 원예생명조경학과 - 원예학과, 원예학전공, 농촌과학과, 응용미생물공학전공, 응용미생물공학과, 환경학전공, 생명환경디자인전공, 원예조경학전공, 환경생명과학부
    21. 화학·생명환경과학부 – 생명환경공학전공, 생명환경공학과, 생명공학전공, 생물학과, 생물학전공, 응용미생물공학전공, 응용미생물학과, 환경학전공, 응용미생물학전공, 생명환경공학전공, 환경생명과학부
    22. 식품응용시스템학부 – 식품공학전공, 식품공학과, 식품․미생물공학과, 식품과학과, 식품미생물공학전공, 식품가공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공학전공, 식품과학부
    23. 식품응용시스템학부 – 식품영양학전공, 식품영양학과, 영양학과, 영양학전공, 가정학과, 식품영양학전공, 식품과학부
    24. 스포츠운동과학과 – 스포츠운동과학과, 체육학과
    25. 디지털미디어학과 – 컴퓨터학과, 컴퓨터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컴퓨터과학전공, 컴퓨터학과, 컴퓨터학전공, 전산과학과, 전자계산학과, 전산통계학과, 전산정보학과
    26. 정보보호학과 – 정보보호학과, 컴퓨터학부, 정보보호공학전공, 정보보호학전공, 컴퓨터학과, 전산과학과, 전자계산학과, 전산통계학과, 전산정보학과
    27. 소프트웨어융합학과 – 멀티미디어학과, 미디어학부, 멀티미디어․통신공학전공, 영상예술공학전공, 멀티미디어전공
    28. 디지털미디어학과 – 콘텐츠디자인학과, 미디어학부, 콘텐츠디자인전공, 영상예술공학전공
    29. 현대미술전공 – 현대미술과, 서양화과, 서양화전공, 조형학부, 미술학부
    30. 공예전공 - 공예학과, 공예전공, 조형학부, 미술학부
    31. 시각디자인전공 – 시각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전공, 디자인학부
    32. 산업디자인학과 - 산업디자인학과, 산업미술학과, 제품․실내디자인전공, 제품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전공, 조형학부, 디자인학부
    33. 체육학과 – 체육학과
    34. 프랑스문화콘텐츠전공 - 불어불문학과, 불어불문학전공
    35. 독일문화콘텐츠전공 - 독어독문학과, 독어독문학전공
    36. 화학과 - 화학·생명환경과학부, 화학과, 화학전공, 응용화학과
    37. 생명환경공학과 - 화학·생명환경과학부, 생명환경공학과, 생명공학전공, 생물학과, 생물학전공, 응용미생물공학전공, 응용미생물학과, 환경학전공, 응용미생물학전공, 생명환경공학전공, 환경생명과학부
    38. 식품공학과 - 식품응용시스템학부, 식품공학과, 식품ㆍ미생물공학과, 식품과학과, 식품미생물공학전공, 식품가공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공학전공, 식품과학부
    39. 식품영양학과 - 식품응용시스템학부, 식품영양학과, 영양학과, 영양학전공, 가정학과, 식품영양학전공, 식품과학부
    40. 정보보호학부 - 사이버보안전공, 개인정보보호전공, 정보보호학과, 컴퓨터학부, 정보보호공학전공, 정보보호학전공, 컴퓨터학과, 전산과학과, 전자계산학과, 전산통계학과, 전산정보학과
    41. 사이버보안전공 - 정보보호학부, 정보보호학과, 컴퓨터학부, 정보보호공학전공, 정보보호학전공, 컴퓨터학과, 전산과학과, 전자계산학과, 전산통계학과, 전산정보학과
    42. 개인정보보호전공 - 정보보호학부, 정보보호학과, 컴퓨터학부, 정보보호공학전공, 정보보호학전공, 컴퓨터학과, 전산과학과, 전자계산학과, 전산통계학과, 전산정보학과
제78조 (편입학, 재입학자의 자격)
  1. 편입학 및 재입학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학년에 있어서 진급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야 한다.
  2. 4학년의 편입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3. 학사편입은 3학년에 할 수 있다.
  4. 재입학은 1개 학기 이상 재학한 학생에 한하여 입학 자격을 부여한다.
제79조 (편입학의 취소)

편입학이 허가된 학생으로서 후일 그의 학력 및 자격이나 증명서 허위 사실 발생했을 때는 편입학을 취소한다. 단, 이 경우에 기납부한 등록금 및 기타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0조 (편입생의 학점 및 학기 인정)
  1. 학점인정은 전적교 이수학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2학년 편입생은 2개 학기 33학점을 인정하고, 3학년 편입생은 4개 학기 65학점을 인정한다.
    1. 전적교의 교양과목 및 일반선택과목 인정은 학사지원팀에서, 전공과목 인정은 해당학과 (전공)에서 사정한다. 단, 전공과목에 있어서 전적교가 4년제 정규대학인 경우 동일전공은 15학점, 타전공은 12학점 이내에 인정할 수 있다.
    2. 학점수는 본교 학점을 기준으로 하되, 본교 과목당 학점수보다 전적교 과목당 학점수가 적을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단, 연속과목은 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3. 전적교 학점이수 인정과목은 학적부에 등재되지 않으며, 단, “전적교 학점인정:( )학점”이라고 표시한다.
    4. 전적교의 교양선택과목 인정학점은 15학점 일괄 인정한다.
  2. 편입생의 학점이수는 편입후 편입한 학과(전공)의 동일학년 교과과정과 졸업학점에 준하여 동일하게 취득하여야 한다.
  3. 학사편입자는 편입학 학과(전공)의 전공과목 42학점 이상(전공필수 포함), 바롬종합설계프로젝트 2학점을 포함하여 총 5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전공과목 54학점과 바롬종합설계프로젝트 2학점을 포함하여 총 5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디지털미디어학과, 정보보호학과, 정보보호학부(사이버보안전공, 개인정보보호전공),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편입생의 전공심화 이수학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본교 졸업 학사편입자는 편입전 바롬종합설계프로젝트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총5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4. 특례편입생의 전적교 학점 및 학기인정은 일반편입생의 학점인정 기준을 준용한다.
    1. 전적교의 학기 인정범위는 본교 인정 학점수에 의하여 역산한다. 단, 편입학년별 최대 인 정 학점수(2학년:33학점, 3학년:65학점)를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
    2. (삭제)
  5. 전적교의 학기 인정범위는 본교 인정 학점수에 의하여 역산한다.
    졸업인정학점 인정학점 이수할 학기
    130학점 33학점 6개학기
    65학점 4개학기
  6. 편입생은 복수전공 또는 심화전공을 선택으로 이수할 수 있다.

제 14장 연계융합전공 (학칙 37조)

제81조 (정의 및 운영위원회)
  1. 셋 이상의 전공이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과 단일전공 중 교무위원회가 정한 일부 전공을 연계융합전공이라 한다.
  2. 연계융합전공의 운영을 위해 연계융합전공운영위원회를 두며, 세부내용은 따로 정한다.
제81조의2 (교육과정)
  1. 연계융합전공과정의 설치와 폐지는 연계융합전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이 제청하고 총장이 정한다.
  2. 연계융합전공과목의 설정과 개설은 해당 연계융합전공주임교수의 요청에 따라 교과·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이 제청하고 총장이 정한다.
제82조 (제한)

연계융합전공은 제1전공 및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으며 제2 또는 제3전공으로만 이수 할 수 있다.

제83조(이수신청시기 및 절차)
  1. 연계융합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 1학기부터, 매학기 소정의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계융합전공 이수 허용결정은 매학기 수강신청 전일까지 확정 발표한다.
  3. 연계융합전공의 변경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제84조 (이수인정)
  1. 연계융합전공 이수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2. <삭제>
  3. 연계융합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교과목과 이수중인 전공의 교과목 중 동일, 유사 인정 교과목은 최대 9학점까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단, 부전공과의 중복인정은 6학점으로 제한한다.
제85조 (중도포기)

연계융합전공 이수중 중도포기할 경우 그때까지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제86조 (학위인정)
  1. 소정의 연계융합전공 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2. 연계융합전공을 이수하였더라도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
제87조

<삭제>

제88조 내지 제89조

<삭제>


제 15장 졸업 (학칙 제42조)

제90조 (시기)

졸업은 연2회(전기, 후기)로 한다.

제91조 (자격)

졸업사정에 통과되어 학사학위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8개 학기 이상의 정규학기 등록을 필하고 1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단 동일, 유사 인정 교과목의 경우, 중복 인정된 학점은 총 이수 학점에서 제외한다.)
  2. 각 학과(전공)별 교과과정표에 명시되어 있는 교양필수과목, 교양선택과목, 전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별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3. 경건회는 6개학기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입생의 경우 2학년은 4개학기로, 3학년은 2개학기로 이수한다.
  4. <삭제>
  5. <삭제>
제92조 (학사학위)

<삭제>

제93조 (조기졸업)
  1. 조기졸업은 성적이 우수하여, 소정의 과정을 타학생보다 조기에 이수할 수 있는 학생으로 하여금 3년 반 또는 3년에 조기졸업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 조기졸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졸업을 희망하는 학기(6개 또는 7개 학기)초 소정의 신청기간에 조기졸업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조기졸업의 조건은 13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전학년 평균평점이 4.0 이상이어야 하며 소정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4. <삭제>
  5. 조기졸업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계절학기를 개설, 운영할 수 있다.
제94조 (졸업유보 및 졸업 잔여 학점 취득을 위한 등록금 인정)
  1. 8개학기 이상 등록을 하고도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수에 미달하여 졸업이 보류된 경우 그 잔여 학점을 위한 등록금은 제2항과 같이 구분, 납입토록 한다. 단, 외국대학에 파견되는 교환학생, 파견학생, 수강학생, 복수학위생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2. 등록금은 1~3학점까지 수강 신청할 경우에는 등록금의 1/6을, 4~6학점까지는 1/3을, 7~9학점까지는 1/2을, 10학점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3. 경건회 또는 0학점 과목을 이수할 경우 당해학기 인문대학 등록금의 1/10을 납입해야 한다. 단, 경건회는 한 학기에 최대 2개 분반까지만 수강할 수 있다. 이때의 등록금은 당해학기 등록금의 2/10을 납입해야 한다.
제9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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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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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의4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1.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는 졸업 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해당 학기 졸업을 보류하는 것을 말한다.
  2.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간에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3.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에 학점 이수가 가능하다.
  4.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이 학점을 이수하지 않고 재학생의 신분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단, 학교는 학교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등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5.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은 최대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제 16장 제증명

제95조 (증명서의 종류)

증명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국문증명서
    1. 졸업증명서
    2. 재학증명서
    3. 수료증명서
    4. 재적증명서
    5. 졸업예정증명서
    6. 교직과정이수확인서
    7. <삭제>
    8. <삭제>
    9. 성적증명서
    10. 학적부사본
    11. 입학예정증명서
    12. 기타증명서
  2. 영문증명서
    1. 졸업증명서
    2. 재학증명서
    3. 수료증명서
    4. 재적증명서
    5. 졸업예정증명서
    6. 성적증명서
제96조 (증명서 신청 및 수수료)
  1. 제 증명서 신청시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 해당 부서에서 발급 받는다. 단, 민원우편신청과 인터넷신청, 팩스민원신청으로 발급할 수 있다.
  2. 모든 증명서의 수수료는 별도로 정한다.
제97조 (발급구분)

제증명서는 본 대학교에 적이 있는 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발급한다.

  1. 졸업증명서: 본 대학교를 졸업한 자
  2. 재학증명서: 당해학기 등록을 필한 자
  3. 수료증명서: 1학년은 33학점 이상, 2학년은 65학점 이상, 3학년은 98학점 이상, 4학년은 1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4. 재적증명서: 본 대학교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
  5. 졸업예정증명서: 최종학기 등록을 마치고 이수학점과 최종학기 신청학점을 합하여 130학점 이상이며 졸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6. 교직과정이수확인서:졸업예정자로서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이수중이거나 이수한 자
  7. <삭제>
  8. <삭제>
  9. 성적증명서: 위 각호에 해당하는 자
  10. 학적부사본: 위 각호에 해당하는 자
  11. 입학예정증명서: 본 대학교에 합격한 입학 예정자
  12. 기타증명서: 위 증명서 외에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명서
제98조 (발급절차)

제증명서는 학적부 및 각종 대장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한 후 학적부 원본의 복사 및 전산처리로 발급한다.

제99조 (증명서발급대장)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소정서식의 발급대장에 발급번호순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 17장 교환학생 및 수강학생

제100조 (교환학생의 국외대학의 학점인정)
  1. 교환(수강)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은 본교 학적부상에 과목명, 취득학점 및 성적을 표기하고 본인의 총평점평균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전공 또는 교양과목으로의 인정은 해당 학과장(전공주임) 또는 교무처장의 이수과목구분 인정의견서를 첨부하여 학점인정신청서를 국제교류팀에 제출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학기당 총 인정학점은 15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각 과목의 성적은 교환(수강)대학에서 취득한 등급을 그대로 인정하고, 학점수는 교환(수강)대학의 학제 및 주당 시간수 등을 고려하여 본교 학점수로 환산하여 인정하되 과목당 3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4. 교환(수강)대학에서 채플을 이수하거나, 교회출석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본교의 경건회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100조의2 (교환학생의 국내대학의 학점인정)
  1. 학점교류의 형태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규학기 또는 계절학기
    2. 교류대학에서 지정하는 교과목
  2. 신청자격은 2학년 이상 재학생으로 신청 직전학기까지의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로 한다. 단 휴학중인 학생은 불가하다.
  3. 교류대학의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한 후 교무처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신청학점은 매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본 대학교 학기당 수강신청 기준학점에 포함한다.
  5. 재학중 총 수강학점은 본 대학교 졸업학점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6. 취득한 학점은 100점을 기준으로 백분율로 표시토록 하며, 본 대학의 성적등급으로 환산하여 처리하고 총 평점평균에 산입한다.
  7. 이수한 과목은 교류대학의 이수구분과 관계없이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인정한다.
    1. 교양선택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교무처장의 승인
    2. 전공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소속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승인
    3. 교직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교양대학장의 승인
    4. 상기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일반선택으로 인정
제100조의3 (교환학생의 등록 및 의무)
  1. 국내·외 교류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본 대학교의 등록절차에 따라 해당학기에 소정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류대학에서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계절학기에 교류대학 강의를 수강신청한 자의 수강료는 해당 대학의 등록절차에 따른다.
  3. 교환학생은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교류 학생이 교류 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소속 대학에 사유를 통보하고 소속대학으로 복귀시킨다.
  4. 국내대학의 교환학생은 교류대학의 교과목 이수가 종료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본 대학에 이수학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18장 학·석사연계과정(학칙 제34조의2)

제108조(정의)
  1. 학사과정 4학기를 이수하고 7학기까지 학사과정의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자는 학사과정과 일반대학원의 석사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2. 학ㆍ석사연계과정은 학사학위과정과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학사학위과정을 3.5년(7학기), 석사학위과정을 1.5년(3학기)에 이수하도록 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제109조(지원자격 및 신청)
  1. 학사학위과정을 4학기 이상 6학기 이내로 이수하고 해당 학기 수료인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로 수료 인정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각 호와 같다.
    1. 65학점 이상 4학기 수료
    2. 82학점 이상 5학기 수료
    3. 98학점 이상 6학기 수료
  2. 신청 직전 학기까지 전체 성적 평점 평균이 3.5이상인 자
  3. 학ㆍ석사연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전공주임)의 추천을 받아 일반대학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전형에 통과하여야 한다.
제110조(교과목의 이수)
  1.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된 학생은 학부 재학 중 석사학위과정 연계교과목(학기당 3학점 이내)중 6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이수한 교과목은 학부의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제111조(등록)
  1.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된 학생은 7학기까지 학부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8학기 이후에는 대학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12조(졸업요건)
  1.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된 학생은 7학기까지 학사과정의 졸업 요건을 충족하고 평점평균 3.75 이상 취득한 후 대학원에 진학하여야 한다.
  2.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된 학생이 중도 포기하고자 하거나 7학기까지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학·석사연계과정 포기서를 제출하고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학·석사연계과정을 포기한 학생은 학·석사연계과정 이수생에서 제외하고 학사학위과정 8학기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 다음 규정, 내규 및 세칙은 폐지한다.

  1. 학사에 관한 내규
  2. 졸업논문 시행세칙
  3. 부전공 이수규칙
  4. 복수전공 이수세칙
  5.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내규

(2) 이 세칙은 198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졸업정원제에 관하여는 1990학년도 졸업생까지 본 개정세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93 제18차 교무위원회>,<'93 제20차 교무위원회>, <‘93 제3차 학생지도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94 제8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교무제95-호>,95.11.10, <‘95 제15차 교무위원회>, <‘96. 제2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6. 제29차 교무위원회>

(2) (경과조치) 이 세칙 중 제16조, 제27조, 제36조, 제51조, 제53조, 제57조, 제58조 2, 제60조, 제61조, 제65조, 제65조 2, 제65조 3, 제68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1조, 제97조는 199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1996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다만, 199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신입생중 1학년으로 복학하는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된 학칙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7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25조 개정<‘97. 제11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97. 제19차 교무위원회>, <'98 제4차 교무위원회>) (제92조 개정, <‘98 제9차 교무위원회>) 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2부학과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2) 1997학년도 이전에 학과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이 1998학년도 이후에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 기존의 입학 학과를 제1전공으로 인정한다.

(3) 제18조 1항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93조 2항 개정<‘98 제12차 교무위원회>, 제2조 2항, 제4조 5항, 제15조, 제16조 1,2항, 제20조의 2, 제52조 1,2항, 제57조 1,2항, 제60조 1,2항, 제61조 1,2항, 제66조, 제67조 2항, 제70조 4항, 제75조, 제76조, 제92조 1,3호, 제93조 5항, 제96조 1항, 제98조 개정, 제68조 삭제, 제17조 신설, 제80조 4항 신설, 제81조 ~ 제87조 신설<'98. 제18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2조, 제19조 3항, 제80조 3항 개정 <‘99 제2차 교무위원회>), (제8조 개정 <'99 제5차 교무위원회>), (제54조 삭제<‘99 제13차 교무위원회, 교육부 고시 제1999-5호>)

(2) 제12조는 199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8조 1항 개정, 제22조 삭제 <‘99조 제17차 교무위원회>) (<'99 제20차 교무위원회>)

부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77조 4항, 5항 개정 <‘00 제7차 교무위원회>)

(2) (시행일) 이 세칙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0, 41, 42, 43, 44, 45, 46, 47, 49조 개정 <‘00 제20차 교무위원회>)

부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6조 2항, 제18조 3항, 제19조 2,3항, 제24조 2항, 제26조 2항, 제27조 4항, 제27조의 2 2,4항, 제27조의 3 1,2항, 제27조의 6 4항, 제57조 2항, 제61조 2항, 제77조 1,3항, 제78조 3항, 제80조 1항, 제100조 2항, 제18장 신설 <‘00 제21차 교무위원회>)

부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3조 1항, 제34조, 제39조 1항, 제94조 2항 [별표2], [별표3], [별표5] 개정 <‘02 제5차 교무위원회>)

부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9조, 제30조 개정 <‘02 제12차 교무위원회>, 제2조, 제2조의 2, 제2조의 3 개정 <'02 제13차 교무위원회>)

(2) (경과조치) 이 세칙 중 제2조의 2, 제2조의 3은 시행일 현재 전공 미결정자인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2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03조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이전에 해당자가 있으면 소급하여 적용한다.(제71조 개정, 제103조 신설 <‘02 제14차 교무위원회>)

부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7, 18, 19, 22, 27, 27조의 2, 27조의 3, 27조의 6, 57, 61, 80조 및 [별표 1] 개정 <‘02. 제18차 교무위원회>, 제101조 및 제102조 개정, 제104조 신설 <'03. 제4차 교무위원회>)
단, 제27조의 3의 3항은 2000학번 입학생부터 소급적용한다.

(2) (경과조치) 이 세칙 중 제27조, 제27조의 2, 제27조의 3은 200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2002학년도 이전 입학생에게는 종전의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다만 ‘독서와 토론', ‘영어말하기와 쓰기', ‘영어듣기와 읽기'는 교양선택으로 전환하여 인정하고, 제27조의2의 3항은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영역 재분류를 통하여 개편된 “지”영역에서 최소 6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경과조치한다. 또한 학부소속 학생들의 학부공통전공과목이수에 대한 경과조치로 2000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이수한 학부공통과목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00조 개정, 제100조의 2, 제100조의 3 신설<‘03. 제13차 교무위원회>)

부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삭제, 제6조 4항, 제 11조, 제12조, 제23조 2항, 제24조, 제26조 1항 개정, 제26조의 2 신설, 제34조 개정, 제47조 삭제, 제70조, 제76조, 제77조, 제80조, 제91조, 제95조 1항, 제96조 1항, 제 97조 개정<‘03. 제19차 교무위원회>)

부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75조의2 및 제105조 신설 <'04 제7차 교무위원회>, 제25조 제1항 개정 <'04 제13차 교무위원회>)

부친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의 2 제2항, 제2조의3 제4항, 제23조 제2 항 제2호, 제26조 제1항, 제2항, 제52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80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81조, 제83조 제1항, 제91조 제1호, 제93조 제2항, 제5항 및 제94조 제2항 개정, 제93조 제4항 삭제, 제83조 제3항 및 제94조 제3항 삽입, [별표1] 내지 [별표5] 개정<04 제17차 교무위원회>)

부친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7조, 제27조의 3, 제27조의 6, 제61조 및 [별표 1] 개정<‘04 제18차 교무위원회>)

(2) (경과조치) 200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2004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친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5년 5월18일부터 시행한다.(제95조 제1항 7호, 8호, 제97조 7호, 8호 삭제<‘05 제8차 교무위원회>)

부친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05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7항 개정 <‘05 제17차 교무위원회>)

부친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 개정<‘05 제2차 교무위원회> 제2조의2 1항, 제2조의3 5항, 제2조의4 1항 및 제12조 개정<‘05 제18차 교무위원회> 제25조 개정<‘05 제22차 교무위원회> 제27조의 1항 및 4항, 제27조의 1 1항 개정<‘05 제23차 교무위원회>)

(2) (경과조치) 제27조의 1항 및 4항, 제27조의 1 1항은 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2005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친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7조, 별표2, 별표3, 별표4 개정 <2005 제26차 교무위원회>)

(2) (경과조치) 제27조의 2는 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2005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친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9조의2 제3항, 제11조, 제26조 제2항, 제77조 제1항 개정, 동조 제7항, 동조 제8항, 동조 제9항 신설, 제84조 제2항, 동조 제3항 개정 <2006 제4차 교무위원회>)

부친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77조 제9항 제20조, 별표1 개정 <2006 제8차 교무위원회>)

부친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75조 제2항의 1항 및 2항 개정 <2007 제2차 교무위원회>)

부친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3조 제2항의 제3호, 제24조, 제27조의6 의 1항, 2항, 4항개정, <별표2><별표3>개정 <2007 제26차 교무위원회>, 제77조 9항 개정, 제81조의 2 신설, 제82조, 제84조 개정 <2007 제28차 교무위원회>, 제27조의6 의 1항 , 제29조 3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개정, 제106조 신설 <2007 제29차 교무위원회>)

(2)단, 제 23조는 2007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단, <별표2>, <별표3>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친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4조 제3항 개정 <2008 제4차 교무위원회>)

부친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5조 제4호, 제82조 개정 <2008 제8차 교무위원회>)

(2) 단, 제82조는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한다.

부친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제②,④항, 제6조 제④항, 제 7조 제①항 개정 <2008 제10차 교무위원회>)

(2) (시행일) 이 세칙은 2008학년도 2학기 등록금부터 시행한다. (제23조 제②항 개정, 제58조, 제65조의 2, 제87조 삭제 <2008 제11차 교무위원회>)

부친

이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1조 제2항, 제42조, 제43조, 제43조 제 2항,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2항, 별표 5 개정 <2008 제23차 교무위원회>)

(2) (경과조치) 제 43조의 2, 제 45조, 별표5는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친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9조 제2,3항, 제34조, 제37조, 별표 2,3,4 개정<2008 제23차 교무위원회>)

(2) (경과조치) 제 37조, 별표 2, 3, 4는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3) (경과조치) 이 세칙 중 제2조의 2는 시행일 현재 정보미디어대학 소속 학생 중 전공 미결정자에 대하여 학년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제2조의2 제2항 삭제 <2009 제8차 교무위원회>)

(4)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9조 제2항 개정 <2009 제8차 교무위원회>)

부친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 2 제1항, 제2조의 3 제5항, 제2조의 4 제2항, 제7조 1항, 제12조, 제17조 2항, 제18조 1항, 제23조, 제24조 1항, 제26조 2항, 제26조의 2, 제27조의 2 제3항, 제27조의 3 제1항, 5항, 제27조의 5 제1, 2항, 제27조의 6 제3, 4, 5항, 제29조 3항, 제33조, 제34조, 제42조, 제43조 2항, 제44조, 제46조 2항,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의 2,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6조, 제67조 2항, 제70조 4항, 제74조 3, 4항, 제76조, 제77조 3, 8항, 제80조, 제84조 2항 개정, 제77조 2항 삭제, 별표1 개정(교양과정 자율전공학부의 교육심리학과 최종이수 기준부분 삭제) <2009 제26차 교무위원회> )

(2) (경과조치) 제2조의 3 제5항은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3) 제77조 2항은 2010학년도 1학기 재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친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91조 2, 3호, 제100조의 2 제1항, 제7항 1호, 제103조 2호 개정 <2010 제8차 교무위원회>)

부친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 3 제5항, 제2조의 6 제1항, 제13조, 제23조 제2항 2호, 제27조 1, 2호, 제27조의 6 제4항, 제30조 제2항, 제33조 제1, 3항, 제63조 제3항, 제77조 제9항, 제80조 제1항 1호, 제97조 6호, 제100조 제2항, 제100조의 2 제7항, 제104조 제2, 3항, 제105조 제5항 개정, 제2조의 3 제4항 삭제, 제94조의 2 조 신설 <2010 제15차 교무위원회>) (경과조치) 제27조의 2 제1, 3항, 제91조 4호는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2009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신설, 동조동항제3호 개정 <2010 제30차 교무위원회>)

부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1조제1항 개정 <2011 제2차 교무위원회>)

부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2조 제1항, 동조 제3항 개정 <2011 제7차 교무위원회>)

부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0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 제41조제2항, 제42조, 제44조, 제46조제2항 개정 <2011 제9차 교무위원회>)

부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7조의8 신설 <2011 제15차 교무위원회>)

부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77조제9항제29호 개정 <2012 제2차 교무위원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의3제5항 개정, 제9조의2제5항, 제15조제3항 신설, 제16조제1항,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개정, 동조동항제4호 삭제, 제19조제2항제3호 신설, 제23조제2항제3호 개정, 동조동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제24조제3항,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7조의4, 제27조의5 신설, 제27조의2 내지 제27조의5를 제27조의8 내지 제27조의11로 조번호 변경, 제27조의6제1항 및 제3항, 제4항 개정, 제27조의7 신설, 제27조의7 내지 제27조의8을 제27조의12 내지 제27조의13으로 조번호 변경, 제75조의2제3항, 제80조제1항제1호, 동조제3항 개정, 제84조제2항 삭제, 제91조제3호 및 제4호, 제94조 제목, 동조제1항, 제94조의2제3항, 제100조제2항, 제100조의2제7항제1호 및 제2호, 제101조제2항 개정 <2012 제17차 교무위원회>)

제2조(재수강에 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05조 제목 개정, 동조제1항 내지 제5항, 동조제7항 내지 제9항 개정, 동조제10항 및 제11항 삭제, 동조제12항, 별표 6 개정 <2012 제19차 교무위원회>)

부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9조제3항 개정 <2013 제5차 교무위원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은 2013년 8월 1일부터, 제16조제5항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제2조의3제6항 신설, 제4조제5항 개정, 제16조제5항 신설, 제57조제4항, 제61조제3항 개정, 제72조제3항 및 제4항, 제78조제4항, 제80조제1항제4호 신설, 제84조제3항, 제91조제1호, 제94조의2제3항, 제101조제1항 및 제2항, 제102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별표 7 신설 <2013 제11차 교무위원회>)

제2조(재입학에 대한 적용례) 제78조 제4항은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6조제2항 개정, 제4장 제목 수정, 제9조, 제9조의2제1항 및 2항 개정, 동조제3항 삭제, 동조제4항 및 5항 개정, 동조제6항 신설, 제10조제1항 및 2항 개정, 제11조 내지 제14조 개정, 제18조제3항제2호 개정, 동조동항제5호 삭제, 제20조의2 삭제, 제27조의3제2항 개정, 제27조의6제4항 개정, 제27조의8제1항 및 3항, 제27조의9제4항, 제27조의12제2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1항 및 3항, 제43조제2항, 제70조제4항 및 제6항 내지 8항 개정, 제71조 삭제, 제77조제1항 및 9항 개정, 제80조제1항1호, 제97조제6호, 제100조제2항, 제100조의2제2항 및 7항, 제102조제3항, 제105조제1항 내지 12항, 별표6 개정 <2013 제18차 교무위원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의 2는 2014년 9월1일부터, 제94조, 제94조의2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8조 제4항 개정, 제23조7호 신설, 제24조 개정, 제75조의2 삭제, 제94조 개정, 제94조의2 삭제 <2013 제19차 교무위원회>)

제2조(재수강에 대한 적용례) 제18조 제4항은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61조제3항 개정, 제102조제3항 개정 <2014 제8차 교무위원회>)

제2조(소급적용 및 경과조치) 제102조제3항은 2014학년 여름학기부터 소급적용하고, 시행 첫 계절학기에는 겨울, 봄, 여름학기 수강과목은 여름계절학기 성적으로 인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5조 개정 <2014 제10차 교무위원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8조 제3항 2호 개정, 제19조 제3항 및 동항의 1호와 2호 개정, 동항 3호 삭제, 제23조 제2항 2호 및 3호 개정, 제27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개정, 제27조의8 제1항 및 제3항 개정, 제91조 4호 삭제, 제91조 5호 신설 <2014 제22차 교무위원회>)

제2조(경과조치) 제19조3항의 전공과목 설강제한 기준은 2015학년도에는 12명 미만, 2016학년도에는 15명 미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04조 제3항, 제106조 제1항 개정, 제107조 신설, 제27조의3, 제27조의8, 제91조 4,5 경과조치 추가 <2014 제24차 교무위원회>)

제2조(경과조치) 제27조의3, 제27조의8, 제91조 4,5는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7조 개정, 별표2, 별표3, 별표4 개정 <2014 제28차 교무위원회>)

제2조(경과조치) 제29조(설치학과 및 정원) 별표2는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제37조(이수인정)는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3 개정 <2015 제1차 교무위원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3조제2항제8호, 제24조제4항 신설, 제70조제7항 개정 <2015 제8차 교무위원회>)

부칙

이 세칙은 2015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제94조제1항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94조제1항, 제101조제2항 개정 <2015 제12차 교무위원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8조, 제29조제1항, 제30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9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2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제2항 개정 <2015 제15차 교무위원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7조의4제4항 신설 <2015 제18차 교무위원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의3제1항 및 제5항, 제19조제3항 개정, 제19조제3항 부칙 경과조치 삭제 <2015 제21차 교무위원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7조제9항제19호 개정 <2015 제23차 교무위원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00조제2항, 제107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동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별표2, 별표3 개정 <2015 제24차 교무위원회>)

제2조(경과조치) 제29조(설치학과 및 정원) 별표2는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제6항 신설, 제27조의5, 제27조의9, 제30조제2항 개정, 제73조제2항 신설, 제77조, 제80조, 제14장 개정, 제94조의3 신설, 제100조의2 개정) 다만 이 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7조의3 제1항제4호 신설, 제27조의8 제1항 및 동조 제3항, [별표1] 개정) <2016 제17차 교무위원회>

제2조(경과조치) 제27조의3 제1항제4호 및 제27조의8 제1항 및 동조 제3항, [별표1]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미래산업융합대학 소속 학생은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7조의3, 제27조의8, 별표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3조제2항제6호, 제69조, 제77조제9항제19호 개정) <2016 제18차 교무위원회>

제2조(결석자의 처리에 대한 특례) 제69조는 취업과 관련하여 예외로 하는 경우, 수업의 목표와 학업의 성취도 달성을 위한 별도의 평가 (과제, 추가시험, 교과관련 교내·외 활동, E-Class, 동영상 수업 등)를(을) 진행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제4항 신설, 제70조제7항 개정, 제105조의2 신설, 별표6 개정) <2016 제24차 교무위원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제27조의9 제1항 개정, 제80조 제3항, [별표1] 개정) <2016 제26차 교무위원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105조제6항 개정, 제105조제7항 내지 제12항을 제8항 내지 제13항으로 항 번호 변경, 동조제7항 및 제14항 신설, 제105조의2 제7항 내지 제9항을 제8항 내지 제10항으로 항 번호 변경, 동조제7항 신설, [별표6] 개정) 다만 이 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장 제목 개정, 제2조의3 제5항 개정) <2017 제8차 교무위원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36조제1항 개정, 제101조제1항 내지 제3항 삭제, 제102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별표2] 개정, [별표3] 삭제, [별표4] 개정 <2018 제8차 교무위원회>

제2조(경과조치) 제29조(설치학과 및 승인인원) 별표2는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교과과정 연도가 2019학년도 이후인 학생부터 적용한다.(제91조제5호 삭제) <2018 제15차 교무위원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삭제, 제23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5호, 제7호, 제8호 개정) <2019 제5차 교무위원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67조 제3항, 제78조 제4항 개정, 제94조의3 삭제, 제94조의4 신설) <2019 제7차 교무위원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5조의2, 제18조 제5항 내지 제6항 신설, 제56조 개정, 제66조의2 신설, 제94조의4 제5항 개정 <2019 제16차 교무위원회>)

제2조(경과조치) 제18조 제5항 내지 제6항은 교과과정 적용연도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020학년도 이후 편입생과 재입학생은 교과과정 적용연도를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7조의3 제1항, 제27조의8 제1항, 제80조 제3항 개정 <2019 제17차 교무위원회>)

제2조(바롬교육 교과목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27조의3 제1항, 제28조의8 제1항, 제80조 제3항은 교과과정 적용연도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020학년도 이후 편입생과 재입학생은 교과과정 적용연도를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33조, 동조 제1항 내지 제2항, 제3항, 제4항, 제34조, 제42조, 제44조, 제46조 제2항 내지 제3항 개정 <2019 제18차 교무위원회>)

제2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2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70조 개정, 제70조 제8항 삭제, 제70조 제9항 내지 제10항 신설 <2019 제18차 교무위원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의3 제5항, 제77조 제9항, 제77조 제9항 제24호 개정 <2019 제18차 교무위원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5조 제5항, 제66조 제1항 개정, 제66조 제2항 신설, 제67조 제2항 개정, 제72조의2 신설, 제74조 제5항 개정, 제74조 제6항 신설, 제75조의3, 제75조의4 신설 <2020 제1차 교무위원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제105조 제7항, 및 [별표 6]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7조 제9항 제24호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제1항, 제105조 제7항, 제77조 제9항 제24호 및 제33호, [별표 6], 부칙 개정 <2020 제5차 교무위원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7조 제2호, 제27조의3 제2항, 제27조의8 제3항 개정 <2020 제11차 교무위원회>)

제2조(핵심역량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7조의3 제2항 및 제27조의8 제3항 개정 규정은 교과과정 적용연도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7조의6 제4항, 제30조 제2항, 제33조 제1항 및 제3항, 제34조, 제41조 제2항, 제42조, 제44조, 제46조 제2항, 제100조의2 제7항 제3호 개정 <2020 제16차 교무위원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제27조 제2호 개정 <2020 제18차 교무위원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3조 제2항,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 개정 <2020 제22차 교무위원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제9조의2 제1항 및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4호 개정, 동조 동항 제 5호 신설, 제9조의2 제4항, 제16조 제2항 및 제6항, 제18조 제3항 제2호, 제27조 제1호, 제27조의3 제2항, 제27조의8 제3항, 제102조 조 제목, 제102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2020 제27차 교무위원회>)

제2조(적용례) 제27조의8 제3항 개정 규정은 교과과정 적용년도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70조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개정 <2021 제11차 교무위원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05조 제10항, [별표 6] 개정 <2021 제12차 교무위원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3조 제2항 제3호, 제27조의12 제1항 내지 제3항 개정, 제19장, 제108조 내지 제112조 신설, [별표 2] 개정 <2021 제18차 교무위원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6]의 창업현장실습 관련 조항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05조 제5항, [별표 6] 개정 <2021 제19차 교무위원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70조 제9항, 제75조의4 제1항, 제77조 제7항 개정 <2022 제10차 교무위원회>)

제2조(적용례) 제77조 제7항 개정 규정은 2023학년도 재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7조의14 신설 <2022 제12차 교무위원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022 제15차 교무위원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3 제2차 교무위원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3 제8차 교무위원회>

제2조(적용례) 제2조제3항, 제2조의2제1항, 제2조의3제7항은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3 제13차 교무위원회>

제2조(적용례) 제27조의8 제1항 제2호와 동조 제3항 제2호는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3 제17차 교무위원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3 제21차 교무위원회>

제2조(적용례) 제18조 제3항은 교과과정 적용연도 2023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교양과목은 동일과목이 폐지된 경우에 한하여 다른 교양선택과목으로 재수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4 제2차 교무위원회>

제2조(적용례)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4 제7차 교무위원회>)

제2조(적용례) 제2장 개정 규정은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2024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제2장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결정에관하여 개정 이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의2제1항, 제9조의2제1항제5호 내지 제7호 신설, 제9조의2제2항, 제9조의2제5항 개정, 제10조제1항 개정, 제10조제2항 삭제, 제23조제2항제2호 내지 제3호 개정, 제27조의10제4항 신설, 제67조의제1항 내지 제2항, 제70조, 제70조제10항 내지 제11항, 제77조제3항 내지 제4항, 제80조제3항, 제94조제2항 내지 제3항, 제94조의4제4항 개정 <2024 제10차 교무위원회>)

제2조(적용례) 제23조는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개정 <2024 제13차 교무위원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개정, 제27조의3 제1항제6호 신설, 제27조의8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27조의8 제3항, 27조의8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 개정, [별표2], [별표4] 개정 <2025 제17차 교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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