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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비고 |
제5장 입학 제11조의 2(입학인원) ① 학기별 입학인원은 당해 입학학기 개시일이 속하는 학년도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범위 내로 한다. 일반편입의 경우에는 편입학 직전하기까지 1~2학년에 학교를 떠난 모집단위별 제적자 수로 한다.
학사편입은 학년정원의 5%이내, 해당 모집단위 정원의 10% 이내에서 정원 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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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입학 제11조의 2(입학인원) ① 학기별 입학인원은 당해 입학학기 개시일이 속하는 학년도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범위 내로 한다. 일반편입 및 학사편입의 여석산출은 고등교육법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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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 수정 *현재 운영 현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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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전부(과)) ①전부(과)는 입학당시의 소속 모집단위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입학정원의 100% 범위 내에서 2,3학년 매학기 개시 전에 허가한다.②야간 학부(과)에서 주간 학부(과)의 전부(과)는 해당 모집단위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③전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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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전과) ①전과는 입학당시의 소속 모집단위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입학정원의 100% 범위 내에서 2,3학년 매학기 개시 전에 허가한다.②(삭제) ③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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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 수정 *현재 운영 현황 반영 항 삭제 *현재 운영 현황 반영 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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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교과의 이수 제34조(취득학점의 인정) ① D0이상을 급제로 하고 F이하를 낙제로 한다. 낙제한 과목이 필수과목이면 재수강하여야 하나, 선택과목이면 지정된 범위 내에서 타과목을 선택 이수할 수 있다. ② 편입학생에게는 전적교에서 수학한 내용을 참작하여 공동된 범위 내에서 최저 학점을 인정하고 잔여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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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교과의 이수 제34조(취득학점의 인정) ① D0이상을 급제로 하고 F이하를 낙제로 한다. 낙제한 과목이 필수과목이면 재수강하여야 한다. ② 편입학생에게는 전적교에서 수학한 내용을 참작하여 공통된 범위 내에서 최저 학점을 인정하고 잔여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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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 수정 *현재 운영 현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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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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