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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비고 |
제51조(학점이수 및 학위수여) ③ 본 대학교에서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자의 학위수요요건 및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1.「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 14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본 대학교(평생교육원)에서 84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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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학점이수 및 학위수여) ③ 본 대학교에서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자의 학위수요요건 및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1.「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 14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본 대학교(평생교육원)에서 84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한다
2. 학사학위자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본 대학교(평생교육원)에서 48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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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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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시행일)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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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원회의 통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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