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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비고
제4조 (학생의 정원) ① 학생의 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1> 과 같다.
제4조 (학생의 정원) ① 학생의 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1> 과 같다.
<별표1> 변경
 
부칙 
(시행일) 2015학년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