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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비고
제5조 (부속시설) ① 대학교에는 다음의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1. 부속기관:대학교회, 학보사, 방송국, 출판부, 박물관 2. 부속교육기관:보육교사교육원, 아동연구원 3. 부설기관:한국생태학교 4. 부설연구기관:여성연구소, 인문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 컴퓨터과학연구소, 조형연구소, 발효문화연구소, 바롬인성교육연구소 
제5조 (부속시설) ① 대학교에는 다음의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1. 부속기관:대학교회, 학보사, 방송국, 출판부, 박물관 2. 부속교육기관:보육교사교육원, 아동연구원, 정보보호 영재교육원 3. 부설기관:한국생태학교 4. 부설연구기관:여성연구소, 인문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 컴퓨터과학연구소, 조형연구소, 발효문화연구소, 바롬인성교육연구소 
기구 신설
 
부 칙 (시행일) 평의원회 통과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