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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비고 |
제21조(휴학) ③임신·출산·육아휴학을 제외한 휴학기간은 재학 중 통산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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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휴학) ③임신·출산·육아·창업 휴학을 제외한 휴학기간은 재학 중 통산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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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기간 초과사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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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추가시험) ② 추가 시험의 학기말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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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추가시험) ② 추가 시험의 경우 학기의 최종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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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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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시행일)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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