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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비고
제42조2(학사학위) 제42조 1항에 의거하여 졸업이 인정된 학생에게 다음 구분에 의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인문대학(생략)연계전공 문예창작전공 문학사 박물관학전공 문학사 국제학전공 문학사 청소년학전공 문학사노년학전공 문학사사회원예학전공 사회원예학사 환경학전공 이학사 응용미생물학전공 이학사 패션디자인·비즈니스전공 의상디자인학사
제42조2(학사학위) 제42조 1항에 의거하여 졸업이 인정된 학생에게 다음 구분에 의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인문대학(생략)연계전공 문예창작전공 문학사 박물관학전공 문학사 국제학전공 문학사 청소년학전공 문학사(삭제) (삭제) (삭제) (삭제) 패션디자인·비즈니스전공 의상디자인학사
자구삭제
 
제42조의 3(학사학위 수여의 취소) 학위를 수여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교육부 권고사항)
 
부 칙(시행일) 제42조의 2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2조의 3은 학칙 변경 확정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