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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비고 |
제42조2(학사학위) 제42조 1항에 의거하여 졸업이 인정된 학생에게 다음 구분에 의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인문대학(생략)연계전공 문예창작전공 문학사 박물관학전공 문학사 국제학전공 문학사 청소년학전공 문학사노년학전공 문학사사회원예학전공 사회원예학사 환경학전공 이학사
응용미생물학전공 이학사 패션디자인·비즈니스전공 의상디자인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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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2(학사학위) 제42조 1항에 의거하여 졸업이 인정된 학생에게 다음 구분에 의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인문대학(생략)연계전공 문예창작전공 문학사 박물관학전공 문학사 국제학전공 문학사 청소년학전공 문학사(삭제) (삭제) (삭제) (삭제) 패션디자인·비즈니스전공 의상디자인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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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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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3(학사학위 수여의 취소) 학위를 수여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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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교육부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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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시행일) 제42조의 2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2조의 3은 학칙 변경 확정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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