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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비고
제3조 (편제) ① 본 대학교에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정보미디어대학, 미술대학, 대학원, 교육대학원, 사회복지․기독교대학원, 특수치료전문대학원을 둔다.
제3조 (편제) ① 본 대학교에 창의융합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아트앤디자인스쿨, 대학원, 교육대학원, 사회복지․기독교대학원, 특수치료전문대학원을 둔다.
자구수정
제5조 (부속시설) ① 대학교에는 다음의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1. 부속기관:대학교회, 학보사, 방송국, 출판부, 박물관 2. 부속교육기관:보육교사교육원, 아동연구원, 정보보호 영재교육원 3. 부설기관:한국생태학교 4. 부설연구기관:여성연구소, 인문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 컴퓨터과학연구소, 조형연구소, 발효문화연구소, 바롬인성교육연구소
제5조 (부속시설) 대학교에는 다음의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1. 부속기관:도서관, 박물관, 출판부, 학보사, 방송국, 대학교회, 에코캠퍼스추진사업단 2. 부속교육기관:보육교사교육원, 정보보호 영재교육원, 한국생태학교 3. <삭제> 4. 부설연구기관:바롬인성교육연구소, 인문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 컴퓨터과학연구소, 조형연구소, 여성연구소, 발효문화연구소, 아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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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 (위원회설치) ① 대학입학의 전형제도의 개발 및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홍보처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17조의2 (위원회설치) ① 대학입학의 전형제도의 개발 및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처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자구수정
제21조(휴학) ② 휴학기간은 2개학기를 원칙으로 하되 희망에 따라 1개학기를 휴학할 수 있다. ③ 임신·출산·육아·창업휴학을 제외한 휴학기간은 재학 중 통산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휴학) ② 휴학기간은 2개학기를 원칙으로 하되 희망에 따라 1개학기를 휴학할 수 있다. 단, 군입대 휴학은 예외로 한다. ③ 임신·출산·육아·창업·군입대 휴학을 제외한 휴학기간은 재학 중 통산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규정의 구체화
제31조(추가시험) ①질병,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사유서 및 진단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 시험에 응할 수 있다. ②추가 시험의 학기말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천재지변, 법정전염병 발생, 그 밖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31조(추가시험) ①질병,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사유서 및 진단서를 첨부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 시험에 응할 수 있다. ②추가 시험의 학기말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천재지변, 법정전염병 발생, 그 밖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교무처장의 승인을 거쳐 예외로 처리할 수 있다.
규정의 구체화 및 내용 변경
제42조 2(학사학위) 제42조의 1항에 의거하여 졸업이 인정된 학생에게 다음 구분에 의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인문대학(생략)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경제학사경영학과 경영학사(생략)언론홍보학전공 문학사 방송영상학전공 문학사 교육심리학과 문학사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이학사 화학과 이학사 의류학과 이학사원예생명조경학과 원예학사생명환경공학과 이학사 식품공학과 이학사 식품영양학과 이학사체육학과 체육학사
정보미디어대학 컴퓨터학과 공학사 정보보호학과 공학사 멀티미디어학과 공학사 콘텐츠디자인학과 공학사  
미술대학 현대미술과 미술학사 공예학과 미술학사 시각디자인학과 디자인학사 산업디자인학과 디자인학사
제42조 2(학사학위) 제42조의 1항에 의거하여 졸업이 인정된 학생에게 다음 구분에 의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인문대학(생략)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경제학사(삭제)(생략)저널리즘전공 문학사 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전공 문학사 디지털영상전공 문학사 교육심리학과 문학사체육학과 체육학사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이학사 화학전공 이학사(삭제)생명환경공학전공 이학사 원예생명조경학과 원예학사 식품공학전공 이학사 식품영양학전공 이학사(삭제)(삭제)  
창의융합대학 경영학과 경영학사 의류학과 이학사 디지털미디어학과 공학사 정보보호학과 공학사 소프트웨어융합학과 공학사 산업디자인학과 디자인학사
(삭제)
아트앤디자인스쿨 현대미술전공 미술학사 공예전공 미술학사 시각디자인전공 디자인학사
학과 개편에 따른 내용 변경
제45조의2 (위원회설치) ① 등록금 산정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정보처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45조의2 (위원회설치) ① 등록금 산정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처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자구수정
 
부 칙(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제1항, 제42조의 2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