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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비고 |
제11조의2 (입학인원) ① 학기별 입학인원은 당해 입학학기 개시일이 속하는 학년도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범위 내로 한다. 일반편입 및 학사편입의 여석산출은 고등교육법 지침에 따른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제외한다) 3.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제3학년에 편입하는 자 4.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5. 총장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의 학생 6.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7.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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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 (입학인원) ① 입학인원은 고등교육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당해 입학학기 개시일이 속하는 학년도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으로 한다. ② 위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6. <삭 제> 7.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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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수정 항 수정 및 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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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편입학자격) ① 본 대학교에 일반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대학의 각기 해당 학년 수료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야 하며, 제3학년에 편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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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편입학자격) ① 본 대학교에 일반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대학의 각기 해당 학년 수료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야 하며,
제3학년에 편입할 수 있다.③ 기타 편입학 자격은 교육부 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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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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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입학지원 서류와 수험료) ② 입학원서 제출시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미 제출한 서류와 수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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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입학지원 서류와 전형료) ② 입학원서 제출시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미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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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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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입학전형) ② 신입생 선발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전형자료를 다양하게 선택하여 활용한다.3. 대학별고사성적(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등) 4. 지원자 제출자료(자기소개서, 지원동기서, 학업계획서,
과외활동상황 등) 5. 업적 및 경력인정자료(각종 경시대회 수상실적, 봉사활동에 관한 자료, 자격·경력자료, 선행상 등 각종 표창자료 등) ③ 전·편입학의 경우도 제3호 및 제7호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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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입학전형) ② 신입생 선발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전형자료를 다양하게 선택하여 활용한다. 3. 대학별고사성적 (<삭 제>) 4. 지원자 제출자료 (<삭 제>)
5. <삭 제>
③ 편입학의 경우도 제3호 및 제7호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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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수정 및 호 수정 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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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입학)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납입금 납부 외에 제반 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허가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전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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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입학허가 및 취소)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납입금 납부 외에 제반 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허가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전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한다.③ 입학이 허가된 자 중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는 입학 이후라도 합격 및 입학을 모두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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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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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평의원회 심의확정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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