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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비고
제42조 2(학사학위) 제42조의 1항에 의거하여 졸업이 인정된 학생에게 다음 구분에 의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인문대학(생략)
사회과학대학(생략)
자연과학대학(생략)
창의융합대학(생략)
아트앤디자인스쿨(생략)
연계전공 문예창작전공 문학사 박물관학전공 문학사 국제학전공 문학사 청소년학전공 문학사<삭제> <삭제> <삭제> <삭제>패션디자인·비즈니스전공 의상디자인학사
제42조 2(학사학위) 제42조의 1항에 의거하여 졸업이 인정된 학생에게 다음 구분에 의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인문대학(생략)
사회과학대학(생략)
자연과학대학(생략)
창의융합대학(생략)
아트앤디자인스쿨(생략)
연계전공 문예창작전공 문학사 박물관학전공 문학사 국제학전공 문학사 청소년학전공 문학사<삭제> <삭제> <삭제> <삭제><삭제>기업보안융합전공 공학사 데이터과학전공 공학사 휴먼서비스전공 문학사 공공안전전공 행정학사 스마트헬스케어전공 공학사 디지털융합경영전공 공학사(경영공학)도시환경예술디자인전공 조경학사 글로벌문화산업·MICE전공 글로벌문화학사
 
 
 
 
 
 
 
 
 
 
 
 
 
 
 전공폐지 추가반영  
신설 승인에 따른 추가
 
부 칙(1)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폐지된 전공에 대한 경과조치) 패션디자인·비즈니스전공은 2016학년도 1학기에 한해 연계전공 신청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