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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비고
제1장 총 칙 제3조 (편제) ① 본 대학교에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창의융합대학, 아트앤디자인스쿨, 대학원, 교육대학원, 사회복지·기독교대학원, 특수치료전문대학원을 둔다.
제1장 총 칙 제3조 (편제) ① 본 대학교에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미래산업융합대학, 아트앤디자인스쿨, 대학원, 교육대학원, 사회복지·기독교대학원, 특수치료전문대학원을 둔다.
자구수정
제7장 교과의 이수 제42조의2 (학사학위) 제42조 1항에 의거하여 졸업이 인정된 학생에게 다음 구분에 의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한다.창의융합대학  경영학과                경영학사의류학과                이 학 사 디지털미디어학과     공 학 사 정보보호학과           공 학 사 소프트웨어융합학과   공 학 사 산업디자인학과         디자인학사 
제7장 교과의 이수 제42조의2 (학사학위) 제42조 1항에 의거하여 졸업이 인정된 학생에게 다음 구분에 의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한다.미래산업융합대학  경영학과                  경영학사패션산업학과           이 학 사 디지털미디어학과      공 학 사 정보보호학과            공 학 사 소프트웨어융합학과   공 학 사 산업디자인학과          디자인학사 
자구수정 자구수정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의 학과명칭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