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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개인 근로소득자 기부 (연말정산시 적용) → 세액공제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 100%한도 내에서 15%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기부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차등적용되며, 당해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해 1월 중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 |
개인사업자 기부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적용) →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당해연도 기부금액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10년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외 기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과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 중 선택 가능합니다. |
법인사업자 기부 (법인세 매년 3월 신고시 적용) → 손금산입 |
법인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의 50%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당해연도 기부금액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10년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
상속재산기부 |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됩니다.(단,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 |
문의처
- 전화: 02-970-1004
- 팩스: 02-970-1007
- 이메일: family@sw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