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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세제혜택
개인 근로소득자 기부
(연말정산시 적용) → 세액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 100%한도 내에서 15%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기부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차등적용되며, 당해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해 1월 중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
개인사업자 기부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적용)
→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당해연도 기부금액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10년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외 기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과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 중 선택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 기부
(법인세 매년 3월 신고시 적용) → 손금산입
법인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의 50%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당해연도 기부금액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10년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기부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됩니다.(단,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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