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사범계학과(교육심리학과)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13개) 중 교직이수 허가를 받은 학생이 졸업후 교원자격증(중등학교 정교사(2급), 사서교사(2급), 유치원 정교사(2급), 영양교사(2급)) 취득을 목적으로 합니다.

설치전공

  • 국어국문, 영어영문, 불어불문, 중어중문, 일어일문, 경영, 문헌정보, 아동, 원예조경학, 식품공학, 식품영양, 의류, 공예
  • 제1전공에 교직이 설치된 학과(전공)의 학생들만 교직이수 가능 → 교직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타 학과(전공)의 학생들은 교직이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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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입학정원의 10%이내에서 선발합니다.
※ 교육부 승인기준에 따라 교직설치학과 및 승인인원은 사전 예고 없이 교직 승인 인원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불어불문학과, 의류학과와 공예학과는 교직폐지 예정이며, 선발인원에서 경영학과 7명, 식품공학전공 4명이 될 예정임

신청자격

2학년 2학기까지 전공은 4과목 이상, 교직은 2과목이상(각 평균평점이 80점 이상) 이수한 학생


이수신청(교육심리학과는 전원 교직을 이수하므로 제외)

2학년 2학기(11월경)에「교직과정이수신청서」를 해당 학과(전공)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이수승인

교직과정이수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중 학과 교수 면접 및 성적, 인성 및 적성을 고려해서 선발하고 승인합니다.

자격증 취득
  • 사범계 학과인 교육심리학과 및 교직이 설치된 전공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서 교원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는 학생은 졸업시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공교과과정의 교직이수과목으로 지정된 과목 중 7과목(21학점 이상)이상 포함하여 전공과목을 50학점 이상 이수하고 교육실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 신청시기 : 1학기는 6월 초, 2학기는 12월 초에 신청
  • 신청방법 : 학과 사무실에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직지원실로 제출합니다.
  • 주의사항

    졸업유보신청을 한 학생은 실제 졸업하는 학기말에 자격증 발급신청을 다시 하여야 하므로 졸업유보신청한 사실을 반드시 교직 담당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편입생 및 교환학생들은 전공 및 교직기본이수과목의 이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취득절차

문의 및 연락처

문의사항 담당부서 전화 위치
교직 기초교육원 교학실 02-970-5976 학생누리관 2층 2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