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이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이다.
1. 학자금 구분 :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로 구분

가. 등록금 대출 입학금 + 수업료

나. 생활비 대출 : 숙식비 + 교재구입비 등

2. 학자금대출 종류

가.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 취업 후 소득 발생시점부터 상환

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다.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졸업 후 2년 뒤부터 상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대상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대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신청연령 만 35세 이하 만 55세 이하
성적기준 - 신입생 : 제한 없음
- 재학생 : 직전학기 10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 70점 이상(장애학생 또는 졸업학기인 경우 이수학점 적용 제외)
소득기준
    - 학부 : 소득 8분위 이내
    (대학원 : 든든 학자금 대출 불가)
    - 다자녀(3인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대출가능
    - 학부 : 소득 9~10분위
    - 대학원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다자녀지원 해당 없음
신용요건 제한 없음(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대출 가능) 신용유의자 대출 불가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증빙서류 제출

※ 특별추천 : 성적조건 혹은 성적미산정자, 기등록자, 정규학기 초과자에 한하여 특별추천을 통해 대출을 승인함.

가. 기준 : 각 사유별 허용횟수 제한
구분 허용횟수 특별추천사유 추천대상
성적기준 2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평점평균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0학점) 미충족 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성적 기준 외 1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1 재학생 기등록자 재학생 기등록자 재학생 대줄조건 미충족자(등록금 자비 납부자)
2 정규학기 초과자 학점취득을 위해 정규학기를 초과한자
(단, 학점취득이 없는 단순졸업 유예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단, 정규학기 초과자의 경우 초과학기 2회까지는 대출 자동 허용, 2회 초과시부터 특별추천 2회 적용 

※ 가능 횟수는 ‘09년 2학기 학자금대출부터 산입 및 인정되며,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

※ 정규학기 초과자 특별추천 가능 횟수는 ‘16년도 1학기부터 적용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추천 불필요

나. 신청절차

①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온라인 신청 후 “대출거절”이 되어야 특별추천 가능

학생지원팀 특별추천 신청기간 내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종합정보시스템에서 1) 요청서와 2) 사유서를 출력하여 반드시 자필 서명한 파일을 스캔하여 1개의 PDF 파일로 만든 이후 다시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서류 제출 

③ 특별추천 선정 개별통보 후, 등록기간내 직접 대출실행(대출금지급신청 클릭해야 학교로 등록금이 납부됨.)

④등록여부 확인 : 종합정보시스템의 등록시스템>등록 여부 조회 가능(대출실행 후 다음날)

대출사항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대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대출
한도
- 등록금 소요액 전액 (한도 없음)
- 생활비 연간 300만원 (학기당 150만원)
- 등록금 학기당 한도 및 재학중 총 한도 있음
- 생활비 연간 200만원 (학기당 100만원)
대출
이자
- 연 2.7%(2016-1학기 기준, 변동금리)
- 이자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1~3 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활비 대출에 한하여 의무개시 전까지 무이자 지원됨
연 2.7%(2016-1학기 기준, 고정금리)
상환사항
구분 든든학자금대출(취업 후 상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대출
기간
-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을 초과할 때까지 원리금 상환유예, 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이 개시된 후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완료시까지(유예기간+상환기간)
- 만 65세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이외의 다른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상환
방법
- 의무상환 : 국세청을 통하여 원천공제 및 강제 징수
- 강제상환 : 졸업후 3년 경과자 중 상환실적이 저조한 경우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회수
- 조기상환(자발적상환) 가능
- 매월 상환방식만 허용하며,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약정시선택한 조건대로 상환)
- 조기상환(자발적상환) 가능

※ 위 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 확인요망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구분 세부사항
신청
대상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생 본인 신입생 및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10학점 이상 이수한 재학생
※ 다자녀(3인 이상) 가구의 자녀인 경우 1순위 우선 적용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증빙서류 제출
대출
사항
- 대출한도 : 등록금 전액 (한도 없음)
- 대출이자 : 무이자 등록금 대출
상환
기간
졸업 후 2년 거치, 1회(1개 학기) 대출 당 상환기간 1년
상환
방법
상환주기는 월, 분기, 반기, 년별 선택.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선택
※ 약정 시 선택한 조건대로 상환
※ 조기상환(자발적 상환) 가능

※ 위 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 확인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