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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질병이나 경제사정, 타대학 편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시기
매 학기 개시전 30일부터 학기말(기말고사 직전일)까지
신청대상
전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자퇴원서출력>메뉴에 접속하여 ①자퇴원서 작성, ②자퇴원서 출력, ③본인, 보호자의 서명날인, ④지도교수 또는 학부(과)장 면담 후 날인, ⑤학사지원팀에 제출
주의사항
  • 당해학기에 교내외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학기중에 자퇴신청을 할 경우 장학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 대출도서를 반납하지 않으면 자퇴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자퇴신청시 등록금 환불계좌를 입력하지 않으면 자퇴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자퇴신청하는 시기에 따른 등록금 환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6분의 5 환불
    2.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3분의 2 환불
    3.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2분의 1 환불
    4.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환불액 없음
상담 담당 연락처
문의사항 담당부서 전화 위치
자퇴 학사지원팀 학적담당 02-970-5025 학생누리관 2층
수강신청 학사지원팀 수업담당 02-970-5022, 5032 학생누리관 2층
등록금 환불 재무팀 등록담당 02-970-5122 행정관 1층
도서 반납 도서관 학술정보팀 02-970-5242~3 도서관 2층
장학금 학생지원팀 장학담당 02-970-5062~3 학생누리관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