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각 교과목에 대하여 중간시험, 학기말시험 및 추가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실시시기
- 중간고사는 필요시 학사력에 정한 기간 중에 수업 중 실시하며,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차에 수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진행되지 않을 경우 결강이 되므로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기말고사는 매 학기 15주차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실기수업의 경우 적절한 평가항목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기시험
- 수험자는 시험 장소에 입실하여 감독자에게 학생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시험에 임하여야 합니다.
- 수험태도 불량학생, 단순 또는 계획적인 부정행위학생은 해당 과목의 학점을 “F”로 처리합니다.
- 대리시험의 경우 본인과 대리자는 그 학기의 전 과목의 학점을 “F”로 처리합니다.
추가시험
- 신병, 상고,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추가시험 대상자는 학사지원팀에서 결시허가원을 발급받아 정기시험 기간 후 1주일 이내까지 진단서 및 사유서를 첨부하여 학사지원팀에 제출한 후 추가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 추가시험의 경우 학기의 최종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담당부서 | 문의사항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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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팀 (학생누리관 2층) |
성적 | 02-970-5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