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D-2) 신청

본교에 학사학위, 복수학위, 교환학생으로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표준입학허가서를 수령한 후 가까운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방문하여 학생비자(D-2)를 발급받아야 함

비자연장

이전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현재의 체류기간이 만료하기 2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체류기간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됨(출입국관리법 제25조)

- 준비서류: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결핵검진확인서(2014년 12월 이전 등록 유학생), 수수료,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재정입증서류(4학점 미만인 자), 체류지 입증서류

체류자격변경(어학연수 D-4에서 유학 D-2로 변경)

어학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본교 학사학위 과정으로 진학한 학생은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 함

- 변경신청 대상: 학사학위 과정 입학 예정자 중 어학연수 D-4 비자 소지자

- 변경신청 시기: 최종 어학연수과정 종료 시부터 입학 학기 개강 전까지

- 준비서류: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증명사진, 결핵검진확인서(2014년 12월 이전 등록 유학생), 자격변경 수수료, 등록금 재발급 수수료, 표준입학허가서, 학력인증서류(공적확인필요), 재정입증서류(D-2로 변경 시 20,000달러)

체류관련 문의사항

-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하이코리아) 홈페이지: http://www.hikorea.go.kr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외국인등록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함

- 외국인 등록 대상: 대한민국에 입국한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 외국인 등록 시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 준비서류: 외국인등록 신청서, 여권, 증명사진 2매, 재학증명서, 수수료 등

체류지변경 신고의무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의 장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함

참고사항: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제36조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외국인등록사항변경 신고의무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아래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해야 함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된 경우

2.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3. 문화예술(D-1),유학(D-2),일반연수(D-4)자격 외국인이 소속기관 또는 단체가 변경(명칭변경 포함)된 경우

참고사항: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제35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됨

체류자격외 활동

- 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1) 시간제취업 허가

유학 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은 사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함.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최소 5일 전에 국제교류팀 사무실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음

- 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1) 시간제 취업 근무장소 변경 허가

반드시 사전에 시간제취업 근무처 변경신고를 해야 함

- 1년간의 시간제 취업허가에 대한 연장 허가

1년간의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은 유학생이 그 기간을 연장 하고자 하는 경우, 유학생의 최근 이수학기 기준 출석률 70%, 평균학점 C+ 이하로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허될 수 있음

참고사항: 출입국관리법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은 제 94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체류관련 문의사항

-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 http://www.hikorea.go.kr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출처: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http://www.hi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