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1호의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는 것을 말함
- 비밀보장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 불이익조치 등 금지 : 신고 등을 이유로 소속 교직원에게 불이익 조치 금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처 기획예산팀 방문·우편·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
- 방문 및 우편신고
01797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21 서울여자대학교 행정관 202호 기획예산팀
- 이메일 신고
swu5131@swu.ac.kr